본문내용
있으나, 싱가포르측의 요청에 따라 상기 원산지 규정으로 합의
2) 비관세장벽 철폐
oCEPT 협정 제5조는 CEPT 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 협정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 장벽도 철폐
※ NAFTA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자외 자본, 금융,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환경기준, 분쟁처리기준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나 A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와 일부 비관세장벽의 철폐만 규정
oCEPT 품목에 대해 수출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환규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GATT 제18조 및 IMF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의 송금도 보장
아세안 주요기구
1. 정상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요내용
o지역협력체로서의 아세안의 기능 강화
-정상회의 정례화(매 3년마다 개최)
-아세안사무국 및 사무총장의 기능강화
o지역경제공동체로의 발전 도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추진 등 역내 경제통상관계 강화
AFTA 추진을 위한 “아세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협정”
o적극적인 지역안보 논의 의지 천명
-지역안보 분야에 관한 논의 공식화
아세안 회원국간의 안보협력 강화
PMC를 통한 역외대화상대국과의 안보대화 추진
-동남아 자유, 평화 및 중립지대(ZOPFAN) 구상 및 동남아 비핵지대화(SEANWFZ)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확보
-인도지나국가와의 관계 개선 의지 표명
2) 비관세장벽 철폐
oCEPT 협정 제5조는 CEPT 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 협정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 장벽도 철폐
※ NAFTA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자외 자본, 금융,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환경기준, 분쟁처리기준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나 A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와 일부 비관세장벽의 철폐만 규정
oCEPT 품목에 대해 수출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환규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GATT 제18조 및 IMF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의 송금도 보장
아세안 주요기구
1. 정상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요내용
o지역협력체로서의 아세안의 기능 강화
-정상회의 정례화(매 3년마다 개최)
-아세안사무국 및 사무총장의 기능강화
o지역경제공동체로의 발전 도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추진 등 역내 경제통상관계 강화
AFTA 추진을 위한 “아세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협정”
o적극적인 지역안보 논의 의지 천명
-지역안보 분야에 관한 논의 공식화
아세안 회원국간의 안보협력 강화
PMC를 통한 역외대화상대국과의 안보대화 추진
-동남아 자유, 평화 및 중립지대(ZOPFAN) 구상 및 동남아 비핵지대화(SEANWFZ)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확보
-인도지나국가와의 관계 개선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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