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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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1후1410 판결)
◈ 판례연구(2)
학위논문의 반포시점은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인에게 배포된 시점을 반포시기로 인정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4)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란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시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간행물의 반포 시에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악해 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간행물 반포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한다.
◈ 판례연구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98허 37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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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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