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 가족법의 역사
2. 민법전의 제정
3. 민법의 개정경과
2. 민법전의 제정
3. 민법의 개정경과
본문내용
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법학)
1. 한국 가족법의 역사
우리 나라 삼국시대까지의 가족법은 주로 관습법이었으며 그 내용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나라 사서나 중국의 사서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유법이 우세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종법적 가족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되었으나 이상법의 성격에 머물렀고 대부분 고래의 관습법이 행해졌으며 성문 법규는 당시의 고려율이나 단행법령에 산재해 있었는데 법률과 예제와 관습법이 상호보완하면서 하나의 통일적 규범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날의 가족법규범의 직접적인 법원은 조선왕조시대 이래로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친족상속에 관한 준칙은 당시의 제법전인 경제육전,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 록, 수교집록,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예전, 형전 중에 단편적으로 산재하고 있었고, 광무 9년(1905)에 제정시행한 형법대전<법률 3호>에도 친족상속에 관한 준칙규정이 많았다. 단행규범으로는 과부재가를 자유롭게 하는 건, 솔양하는 구전을 신명케 하는 건 및 조혼금지의 건이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법령은 현행관습법을 구명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제초기에 일제당국은 1910년 8월 29일에 「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이라는 긴급칙령을 공포하여 일제하의 우리 나라의 법률은 조선총독명령(제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과 일본의 법률 중 우리 나라에 시행할 것은 칙령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또 병합 당일부로 「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 」 을 공포하여 당시 현행중의 한국법령 및 일 본법령(통감부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포한 명령으로써 그 효력이 존속된다는 것을 선언하 였다.
그 후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거기에 의하고 그러한 특별법령이 없는 것에 한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즉 조선민사령공포당시의 제11조에 의하면 민법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를 적용하지
1. 한국 가족법의 역사
우리 나라 삼국시대까지의 가족법은 주로 관습법이었으며 그 내용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나라 사서나 중국의 사서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유법이 우세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종법적 가족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되었으나 이상법의 성격에 머물렀고 대부분 고래의 관습법이 행해졌으며 성문 법규는 당시의 고려율이나 단행법령에 산재해 있었는데 법률과 예제와 관습법이 상호보완하면서 하나의 통일적 규범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날의 가족법규범의 직접적인 법원은 조선왕조시대 이래로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친족상속에 관한 준칙은 당시의 제법전인 경제육전,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 록, 수교집록,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예전, 형전 중에 단편적으로 산재하고 있었고, 광무 9년(1905)에 제정시행한 형법대전<법률 3호>에도 친족상속에 관한 준칙규정이 많았다. 단행규범으로는 과부재가를 자유롭게 하는 건, 솔양하는 구전을 신명케 하는 건 및 조혼금지의 건이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법령은 현행관습법을 구명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제초기에 일제당국은 1910년 8월 29일에 「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이라는 긴급칙령을 공포하여 일제하의 우리 나라의 법률은 조선총독명령(제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과 일본의 법률 중 우리 나라에 시행할 것은 칙령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또 병합 당일부로 「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 」 을 공포하여 당시 현행중의 한국법령 및 일 본법령(통감부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포한 명령으로써 그 효력이 존속된다는 것을 선언하 였다.
그 후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거기에 의하고 그러한 특별법령이 없는 것에 한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즉 조선민사령공포당시의 제11조에 의하면 민법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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