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 호주제 폐지론에 따른 주장
Ⅲ. 호주제페지론에 대한 비판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그 밖의 논의 소개)
Ⅴ.결 론
Ⅱ. 호주제 폐지론에 따른 주장
Ⅲ. 호주제페지론에 대한 비판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그 밖의 논의 소개)
Ⅴ.결 론
본문내용
의 흐름 속에 국난과 시련을 수없이 이겨내며 끈질기게 계승 발전하여 온데에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전통가족제도에 내재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버팀목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환담, 법무부토론자료, 15면
. 그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원칙이다. 개인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며 공동체 즉 가족을 위하여 어떠한 위기에 당하여서도 신명을 다하여 자신을 던지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는 의식의 존재는 강한 家의 공동체의식 때문이었다. 그 둘째는 家의 계승의 원칙은 조상으로부터 그의 명성과 정신을 이어받은 원리이다. 조상의 명망·명예와 더불어 이어받은 정신적 유산을 기리 후손에게 물러주기 위한 사명감과 신념에 차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첫째, '가족은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희배, 전게논문, 69면 참조
임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의 토대 위에 총체적·종합적·의도적인 가족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훌륭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 있는 가족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이라는 가족정책의 이념지표를 구체화하는 한편, 가족의 연대성·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의 유대와 보호를 위한 '한국적 가족상'을 법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노친과 아동 및 미혼모 등 불우한 가족원과 같은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1차적인 보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족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법적·제도적 대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의 일반적 목적인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의 계승발전의 차원에서 법조문과 법제도의 개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법이 사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된다. 다만 사회적 필요와 국민 대다수의 편익과 윤리 도덕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정을 시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부부·친자관계를 미풍양속으로 엮어온 법적 후원제도인 家를 없애고 관습에 맡기자는 주장
김용한, 전게논문, 100면
은 국가나 사회는 이를 방임하여 바라만 보고 각 가족집단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무대책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도 존중하면서 가족의 생활공동체가 튼튼하게 보호되어야 국가도 건강하며 강력한 존재로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와 家는 存置하되 민주적 요소에 맞지 않거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만을 개정하여 미풍양속의 상징적 제도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핵가족에 맞는 실용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때는 개정의 필요가 느껴졌더라도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규정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개폐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에는 현재대로 유지함이 당연하다.
호주제도에 관한 개정 및 폐지 주장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으로 호주권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인격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남녀평등에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로써 뿌리내려 오히려 가정과 사회질서유지에 도움은 물론 국민의 신분공시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家제도는 존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호주제도에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계속하여 시대적 필요에 맞추어 개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호주권, 가장권이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조화되는 면에서 존속시키면서 변화를 꾀함이 구래의 전통을 살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무조건 폐지 개선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4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호주제 존폐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중대한 이유 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살리려는 국민 다수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할 것이며 폐지를 위한 과거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현실적 법제도에 맞지 않은 논리로 호주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은 현행 가족법의 몰이해에서 유래된 허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도 가장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가장이라는 명칭 대신에 지금은 가장과 권한상 별로 차이가 없는 호주라는 전통적인 명칭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여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를 개선하는 것이 역사적·전통적·문화적인 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주의 권한이 극도로 축소되어 권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오히려 다른 나라의 가장의 권한보다 축소된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이에 관련된 많은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소모적 입법활동과 호적부의 개편을 위한 경제적·시간적·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국 모든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며 인격존중과 남녀평등 실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일이다.
현행 민법상 그 권한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형식적 존재로 전락하여 지금은 호적부상 가족편제의 기준에 불과한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존중과 남녀평등에 거슬리는 부분만의 보완을 위한 개정작업의 시도가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도서】
1. 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정환담, 법무부토론자료, 15면
. 그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원칙이다. 개인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며 공동체 즉 가족을 위하여 어떠한 위기에 당하여서도 신명을 다하여 자신을 던지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는 의식의 존재는 강한 家의 공동체의식 때문이었다. 그 둘째는 家의 계승의 원칙은 조상으로부터 그의 명성과 정신을 이어받은 원리이다. 조상의 명망·명예와 더불어 이어받은 정신적 유산을 기리 후손에게 물러주기 위한 사명감과 신념에 차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첫째, '가족은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희배, 전게논문, 69면 참조
임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의 토대 위에 총체적·종합적·의도적인 가족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훌륭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 있는 가족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이라는 가족정책의 이념지표를 구체화하는 한편, 가족의 연대성·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의 유대와 보호를 위한 '한국적 가족상'을 법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노친과 아동 및 미혼모 등 불우한 가족원과 같은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1차적인 보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가족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법적·제도적 대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의 일반적 목적인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의 계승발전의 차원에서 법조문과 법제도의 개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법이 사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된다. 다만 사회적 필요와 국민 대다수의 편익과 윤리 도덕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정을 시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부부·친자관계를 미풍양속으로 엮어온 법적 후원제도인 家를 없애고 관습에 맡기자는 주장
김용한, 전게논문, 100면
은 국가나 사회는 이를 방임하여 바라만 보고 각 가족집단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무대책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도 존중하면서 가족의 생활공동체가 튼튼하게 보호되어야 국가도 건강하며 강력한 존재로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와 家는 存置하되 민주적 요소에 맞지 않거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만을 개정하여 미풍양속의 상징적 제도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핵가족에 맞는 실용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때는 개정의 필요가 느껴졌더라도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규정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개폐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에는 현재대로 유지함이 당연하다.
호주제도에 관한 개정 및 폐지 주장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으로 호주권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인격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남녀평등에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로써 뿌리내려 오히려 가정과 사회질서유지에 도움은 물론 국민의 신분공시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家제도는 존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호주제도에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계속하여 시대적 필요에 맞추어 개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호주권, 가장권이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조화되는 면에서 존속시키면서 변화를 꾀함이 구래의 전통을 살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무조건 폐지 개선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4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호주제 존폐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중대한 이유 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살리려는 국민 다수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할 것이며 폐지를 위한 과거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현실적 법제도에 맞지 않은 논리로 호주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은 현행 가족법의 몰이해에서 유래된 허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도 가장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가장이라는 명칭 대신에 지금은 가장과 권한상 별로 차이가 없는 호주라는 전통적인 명칭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여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를 개선하는 것이 역사적·전통적·문화적인 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주의 권한이 극도로 축소되어 권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오히려 다른 나라의 가장의 권한보다 축소된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이에 관련된 많은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소모적 입법활동과 호적부의 개편을 위한 경제적·시간적·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국 모든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며 인격존중과 남녀평등 실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일이다.
현행 민법상 그 권한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형식적 존재로 전락하여 지금은 호적부상 가족편제의 기준에 불과한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존중과 남녀평등에 거슬리는 부분만의 보완을 위한 개정작업의 시도가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도서】
1. 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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