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동호회 운영사항
제4장 모임레슨
제5장 동호회비 관련사항
제6장 개정
제7장 부칙
제2장 회원
제3장 동호회 운영사항
제4장 모임레슨
제5장 동호회비 관련사항
제6장 개정
제7장 부칙
본문내용
.
⑤ 운영진 회의를 통해 타 동호회 및 공가사용자와 와 연합하여 레슨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동호회비 관련사항
제1조 (수입과 지출)
① 본 동호회의 수입은 평생 동호회비, 특별회비(강습신청비 등), 각종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본 동호회의 평생 동호회비는 가입시 1만원으로 책정한다.(경제상황에 다를 수 있다)
③ 본 동호회의 강습신청비는 임대사용료 를 제외하곤 모두동호회비로 귀속시킨다.
④ 동호회를 위해 기부한 자는 파티나 행사, 스폰 참여가 가능하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⑤ 본 동호회의 지출은 000000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다.
가. 각종 파티, 이벤트 및 체육대회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운영진, 00000000 를 동호회비에서 지원한다.
다. 운영진에게 봉사료 월5만원을 지급한다.
라. 000000에게 봉사료 10만원을 지급한다.
마. 000000에게 봉사료 10만원을 지급한다.
바. 000000에게 봉사료 20만원을 지급한다.
⑥ 현 운영진은 수입과 지출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입출금 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6장 개정
제1조 (회칙의 개정)
① 본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현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개정 또는 발의하여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① 본 회칙은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본 동호회의 게시판에 게시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동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⑤ 운영진 회의를 통해 타 동호회 및 공가사용자와 와 연합하여 레슨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동호회비 관련사항
제1조 (수입과 지출)
① 본 동호회의 수입은 평생 동호회비, 특별회비(강습신청비 등), 각종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본 동호회의 평생 동호회비는 가입시 1만원으로 책정한다.(경제상황에 다를 수 있다)
③ 본 동호회의 강습신청비는 임대사용료 를 제외하곤 모두동호회비로 귀속시킨다.
④ 동호회를 위해 기부한 자는 파티나 행사, 스폰 참여가 가능하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⑤ 본 동호회의 지출은 000000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다.
가. 각종 파티, 이벤트 및 체육대회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운영진, 00000000 를 동호회비에서 지원한다.
다. 운영진에게 봉사료 월5만원을 지급한다.
라. 000000에게 봉사료 10만원을 지급한다.
마. 000000에게 봉사료 10만원을 지급한다.
바. 000000에게 봉사료 20만원을 지급한다.
⑥ 현 운영진은 수입과 지출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입출금 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6장 개정
제1조 (회칙의 개정)
① 본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현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개정 또는 발의하여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① 본 회칙은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본 동호회의 게시판에 게시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동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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