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집행정지 제도
1. 의 의
2. 인정범위
3. 종 류
⑴ 집행의 정지
⑵ 절차의 정지
⑶ 효력의 정지
4. 결정의 효력
⑴ 형성력
⑵ 대세효
⑶ 기속력
⑷ 시간적 효력
5. 집행부정지 원칙
6. 신청의 이익
⑴ 의 의
⑵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재처분 의무」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⑶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장래의 위험」
7. 집행정지 요건
⑴ 적극적 요건 -「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적법한 본안판단의 계속
2)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 처분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 긴급한 필요
⑵ 소극적 요건 -「피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Ⅱ. 집행정지 제도
1. 의 의
2. 인정범위
3. 종 류
⑴ 집행의 정지
⑵ 절차의 정지
⑶ 효력의 정지
4. 결정의 효력
⑴ 형성력
⑵ 대세효
⑶ 기속력
⑷ 시간적 효력
5. 집행부정지 원칙
6. 신청의 이익
⑴ 의 의
⑵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재처분 의무」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⑶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장래의 위험」
7. 집행정지 요건
⑴ 적극적 요건 -「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적법한 본안판단의 계속
2)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 처분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 긴급한 필요
⑵ 소극적 요건 -「피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본문내용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는 단순히 현상유지적 기능만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에서,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라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집행정지만으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判例는 항고소송에는 오직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점 ④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무이행소송 등과 함께 가처분의 입법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
1. 의 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는 단순히 현상유지적 기능만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에서,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라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집행정지만으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判例는 항고소송에는 오직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점 ④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무이행소송 등과 함께 가처분의 입법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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