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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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정관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투표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규정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원고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다. 2014년 8월 18일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주 7인 전원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소외1을 제외한 주주 6인이 이사를 2명만 선임하자고 제안하였고, 소외1이 이를 거부하고 이사 4명 선임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외1을 제외한 주주6인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주주총희의 개최에 있어 주주7인이 모두 참석하였다는 점, 안건 상정을 거부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지만 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다면,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투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투는 사건이다. 상법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에 따라서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의 경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2018.
박승룡·이수진,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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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6.0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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