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의료분쟁의 원인과 예방
1) 의료분쟁의 원인
2) 의료분장의 예방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1) 의사소통의 장애
2)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성 변화
3)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4)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4. 외국의 의료분쟁 해결
1) 일본
2) 미국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II. 본 론
1. 의료분쟁의 원인과 예방
1) 의료분쟁의 원인
2) 의료분장의 예방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1) 의사소통의 장애
2)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성 변화
3)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4)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4. 외국의 의료분쟁 해결
1) 일본
2) 미국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의료분쟁의 급격한 증대, 소송의 장기화, 분쟁의 과격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법원의 민사조정, 민간기구에 의한 민간조정, 의료심사위원회의 조정 및 직접 당사자 사이 화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와 의사사이의 불신이 크고 이를 조정 내지 판결하려는 정부 등 대립적 구조를 가지는 당사자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조정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조정제도로서,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입법하는 바람에 결국 사문화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199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사고의 보상, 형사처벌특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여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기간으로만 벌써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최근 새로운 법안이 또 한차례 검토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생각된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소송이나 소송이외의 방법에 의한 해결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정착과 활성화라고 할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자력이 없거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실익이 없을것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판결금액 등의 고액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배상능력을 확보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료분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영권, 윤병준, 2021, 병원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덕은. (2008).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16(0), 139-161.
이규식. (1991).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개혁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1), 72-94.
이에 국회에서도 199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사고의 보상, 형사처벌특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여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기간으로만 벌써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최근 새로운 법안이 또 한차례 검토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생각된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소송이나 소송이외의 방법에 의한 해결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정착과 활성화라고 할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자력이 없거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실익이 없을것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판결금액 등의 고액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배상능력을 확보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료분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영권, 윤병준, 2021, 병원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덕은. (2008).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16(0), 139-161.
이규식. (1991).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개혁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1), 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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