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 노인학대의 문제점
(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부족
(2)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보장 장치의 미흡
(3) 노인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개입
(4) 노인학대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미비
(5) 노인 학대에 대한 가족서비스 제공 부족
6. 노인학대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대책방안
(1) 사회적 대응책
(2) 응급보호 서비스
(3) 상담 및 교육 서비스
(4) 의료 서비스
7. 결론 21
8. 논의 22
9. 참고문헌 22
(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부족
(2)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보장 장치의 미흡
(3) 노인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개입
(4) 노인학대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미비
(5) 노인 학대에 대한 가족서비스 제공 부족
6. 노인학대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대책방안
(1) 사회적 대응책
(2) 응급보호 서비스
(3) 상담 및 교육 서비스
(4) 의료 서비스
7. 결론 21
8. 논의 22
9.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성할 수 있는 자조집단의 형성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족구성원이 노인들을 위해 장기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사회사업가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에게도 지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사업 개입방법으로는 교육집단과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노인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서비스는 노인학대자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확산시켜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료 서비스
우선 구타당한 노인의 경우는 신체적인 상처와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의학치료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시켜 더 이상의 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흔히 수반되는 영양실조나 의학적 결과, 예를 들어 골절, 타박상, 뇌손상 등에 대한 즉각적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
또한 정신과적 치료는 학대받는 노인과 학대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Steele & Pollock에 의하면, 우선 노인을 위해서는 학대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를 완화시키고 그들이 쉽게 갖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를 다루어주며 심각한 장기적 휴유증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학대자를 위해서는 학대자의 성격적 결함을 수정하고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줄뿐만 아니라 노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교육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7. 결론
노인학대의 문제는 오늘에 와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공공연히 행해져 왔지만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설사 학대를 당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이 마땅히 없는 상태여서 학대당하는 사실은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 노인층의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들도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묵인되어왔던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감춰져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겉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노인학대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방송매체를 통한 노인학대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황들이 빈번하고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상담에 접근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상담 결과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그러한 의도적인 학대조차도 예방적 차원의 상담을 활성화 한다면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간에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학벌 위주의 교육과 노인경로 사상이 사라져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요즘 시대를 보면 앞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기 보다는 노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생각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며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내고, 무조건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된 후에도 가족과 사회의 한 일원임을 인식하고 활발한 활동이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노인학대에 관한 문제 역시 노인인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비로소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8. 의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 같은 속도로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복지측면에서 사회 병폐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학대가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중에 1명은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학대 중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노인 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 학대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연구나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 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노인 학대 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노인 학대와 자기방임 및 현재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까?
참고문헌.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고정미(2010).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임덕. (2012). 노인 학대 실태와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 연구. 울산
김경호(2007). 노인의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 합의. 한국법정책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788 -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j_mgQCQ2RtE - MBN뉴스
또한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족구성원이 노인들을 위해 장기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사회사업가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에게도 지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사업 개입방법으로는 교육집단과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노인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서비스는 노인학대자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확산시켜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료 서비스
우선 구타당한 노인의 경우는 신체적인 상처와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의학치료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시켜 더 이상의 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흔히 수반되는 영양실조나 의학적 결과, 예를 들어 골절, 타박상, 뇌손상 등에 대한 즉각적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
또한 정신과적 치료는 학대받는 노인과 학대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Steele & Pollock에 의하면, 우선 노인을 위해서는 학대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를 완화시키고 그들이 쉽게 갖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를 다루어주며 심각한 장기적 휴유증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학대자를 위해서는 학대자의 성격적 결함을 수정하고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줄뿐만 아니라 노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교육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7. 결론
노인학대의 문제는 오늘에 와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공공연히 행해져 왔지만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설사 학대를 당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이 마땅히 없는 상태여서 학대당하는 사실은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 노인층의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들도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묵인되어왔던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감춰져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겉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노인학대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방송매체를 통한 노인학대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황들이 빈번하고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상담에 접근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상담 결과도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그러한 의도적인 학대조차도 예방적 차원의 상담을 활성화 한다면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간에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학벌 위주의 교육과 노인경로 사상이 사라져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요즘 시대를 보면 앞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기 보다는 노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생각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며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내고, 무조건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된 후에도 가족과 사회의 한 일원임을 인식하고 활발한 활동이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노인학대에 관한 문제 역시 노인인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비로소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8. 의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 같은 속도로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복지측면에서 사회 병폐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학대가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중에 1명은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학대 중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노인 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 학대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연구나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 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노인 학대 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노인 학대와 자기방임 및 현재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까?
참고문헌.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고정미(2010).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임덕. (2012). 노인 학대 실태와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 연구. 울산
김경호(2007). 노인의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 합의. 한국법정책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788 -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j_mgQCQ2RtE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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