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비,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③ 2020년 최저임금액
현재 법정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8,59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범 1조 및 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생활안정과 구직이 필요한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인 경우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실업급여의 구성인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수급 받으려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아니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종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격을 제한받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그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수급요건은 각 수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대부분의 생활을 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되지만 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법이 작용하고 법의 내용에 따라 생활의 질서와 정의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건과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법은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은 때로는 그 내용의 정도와 기준에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생활법률은 그만큼 많은 사회적 예시를 참조하고 합의를 통해 제정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활법률은 삶에 밀접하게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니 만큼 국민들은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법의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고 삶을 보다 질서있고 정의롭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내용을 감시하고 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심을 가져 법의 삶속의 적용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③ 2020년 최저임금액
현재 법정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8,59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범 1조 및 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생활안정과 구직이 필요한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인 경우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는 실업급여의 구성인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수급 받으려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아니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종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격을 제한받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그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수급요건은 각 수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대부분의 생활을 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되지만 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법이 작용하고 법의 내용에 따라 생활의 질서와 정의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건과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법은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은 때로는 그 내용의 정도와 기준에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생활법률은 그만큼 많은 사회적 예시를 참조하고 합의를 통해 제정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활법률은 삶에 밀접하게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니 만큼 국민들은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법의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고 삶을 보다 질서있고 정의롭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내용을 감시하고 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심을 가져 법의 삶속의 적용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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