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 3, 4, 5장의 내용을 장별로 A4용지 1장 내외의 분량으로 하여 총 3장 내외로 요약하시오
2. 최근 우리사회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문제를 제시하시오. 이를 위해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신문기사(2018.1.1. 이후) 3점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각각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 위의 2번 과제에서 제시한 3가지 소비자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각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오
2. 최근 우리사회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 문제를 제시하시오. 이를 위해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신문기사(2018.1.1. 이후) 3점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각각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 위의 2번 과제에서 제시한 3가지 소비자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각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석하여 손실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는 셈이다. 주택이 부족한 현실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건설사의 횡포로 보인다. 정보 우위에 있는 건설사는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의 측면과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라도 해당 건설사는 소비자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재화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는 더욱더 약자일 것이다. 쉽게 사고팔 수 없으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권리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2) 유명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뒷광고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뒷광고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정부는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인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수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지침이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준법 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체계 도입은 가용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진실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과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뒷광고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업의 윤리적인 면모가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는 거짓 광고를 거르고, 비윤리적인 기업보다는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좀 더 선호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결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분명한 규정과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그리고 광고주의 요구 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뒷광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 문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소비자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
3) 금융소비자 피해
소비자 문제 해결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권에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국민 생활 우선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소비자 문제 해결 주체인 기업(금융권)은 단기적인 실적을 높이기 위한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소 과한 정책을 내놓기는 하나,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나 기업의 의식 수준 향상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비자 스스로 의식과 행동을 깨우쳐야 한다.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부정을 저지른 금융사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자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한 재화 구매가 아닌 큰 자산을 들여 구매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뒷광고’ 유튜버 논란에도, 현행법상 처벌 조항없다. 한겨레. 2020.08.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112.html)
“안전하다고 해 가입했는데”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 운용사·판매사 등 고소. 문화일보. 2020.03.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401071227330001)
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로 풀어야. 이데일리. 2020.09.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59047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슈플러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사례 잇따라…돌려막기 의혹. 서울경제TV. 2020.04.09 (https://www.sentv.co.kr/news/view/57138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혜림건설, 분양가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5000만원 요구…알고 보니 적용대상도 아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0.09.24.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11)
다른 재화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는 더욱더 약자일 것이다. 쉽게 사고팔 수 없으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권리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2) 유명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뒷광고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뒷광고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정부는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인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에 수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지침이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준법 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체계 도입은 가용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진실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과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뒷광고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업의 윤리적인 면모가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는 거짓 광고를 거르고, 비윤리적인 기업보다는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좀 더 선호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결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분명한 규정과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그리고 광고주의 요구 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뒷광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 문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소비자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
3) 금융소비자 피해
소비자 문제 해결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권에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국민 생활 우선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소비자 문제 해결 주체인 기업(금융권)은 단기적인 실적을 높이기 위한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소 과한 정책을 내놓기는 하나,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나 기업의 의식 수준 향상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비자 스스로 의식과 행동을 깨우쳐야 한다.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부정을 저지른 금융사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자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한 재화 구매가 아닌 큰 자산을 들여 구매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뒷광고’ 유튜버 논란에도, 현행법상 처벌 조항없다. 한겨레. 2020.08.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112.html)
“안전하다고 해 가입했는데”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 운용사·판매사 등 고소. 문화일보. 2020.03.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401071227330001)
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로 풀어야. 이데일리. 2020.09.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59047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슈플러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사례 잇따라…돌려막기 의혹. 서울경제TV. 2020.04.09 (https://www.sentv.co.kr/news/view/57138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혜림건설, 분양가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5000만원 요구…알고 보니 적용대상도 아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0.09.24.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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