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2)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3) 필자의 비평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2)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3) 필자의 비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계약 상 당사자들의 의무를 명확히 규명하여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도 각자의 책임을 져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단순히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합의체판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질 수 없는 사항에 당사자와 상대방간의 이익의 완전한 불균형이 발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익을 얻는 상대방이 불리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해야 신의성실의 원칙이 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피고와 원고 둘 다 한 쪽 일방이 완전한 이익을 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며, 그 의도 또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유지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필자는 다수의 의견에 보다 동의하며 소수 의견은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이 행하고 있는 판단과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규정된 계약서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우리는 과거부터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해왔다. ‘신뢰’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원칙은 법에게까지 적용되어 계약 상 문제가 발생 시 신의칙을 판단 근거로 파악하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다. 적용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추가로 제공하는 요양 혜택은 필요 없으며, 피고와 원고가 계약에 의해서 명시된바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수의견의 경우, 위의 사항은 계약 내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모두가 예측할 수 없던 사안이기에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며 현재 사법기관이 행하고 있는 판례상의 흐름을 근거로 들어 소수의견을 비판했다.
4. 참고문헌
장수영.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서울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de1f114046d826bffe0bdc3ef48d419
임규진 ( Gyu Jin Yim ),김성만 ( Sung Man Kim ),and 김갑순 ( Kap Soon Kim ).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 연구 29.4 (2012): 317-344.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4844d090fccf7e6ffe0bdc3ef48d419
김규림,and 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2013): 197-244.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04c299efbe8db77c85d2949c297615a
그러나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피고와 원고 둘 다 한 쪽 일방이 완전한 이익을 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며, 그 의도 또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유지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필자는 다수의 의견에 보다 동의하며 소수 의견은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이 행하고 있는 판단과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규정된 계약서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우리는 과거부터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해왔다. ‘신뢰’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원칙은 법에게까지 적용되어 계약 상 문제가 발생 시 신의칙을 판단 근거로 파악하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다. 적용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추가로 제공하는 요양 혜택은 필요 없으며, 피고와 원고가 계약에 의해서 명시된바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수의견의 경우, 위의 사항은 계약 내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모두가 예측할 수 없던 사안이기에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며 현재 사법기관이 행하고 있는 판례상의 흐름을 근거로 들어 소수의견을 비판했다.
4. 참고문헌
장수영.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서울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de1f114046d826bffe0bdc3ef48d419
임규진 ( Gyu Jin Yim ),김성만 ( Sung Man Kim ),and 김갑순 ( Kap Soon Kim ).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 연구 29.4 (2012): 317-344.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4844d090fccf7e6ffe0bdc3ef48d419
김규림,and 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2013): 197-244.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04c299efbe8db77c85d2949c2976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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