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출처 및 참고문헌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 상점과 소매시장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연구소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 저장소, 주차장과 세차장,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우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건축할 수 없다. 또 판매시설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또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역시 건축할 수 없으며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와 저장소는 건축할 수 없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폐차장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술 중에서 축사와 도축장, 도계장을 건축할 수 없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도 역시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다.
한편,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우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없다. 공연장과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판매시설, 운수 시설,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공장과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없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 자동차 관련 시설도 차고 및 주기장을 제외한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교정 및 군사 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 발전시설과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역시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다.
2. 출처 및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71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10427,31417,20210126)/제71조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우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건축할 수 없다. 또 판매시설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또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역시 건축할 수 없으며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와 저장소는 건축할 수 없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폐차장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술 중에서 축사와 도축장, 도계장을 건축할 수 없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도 역시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다.
한편,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우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없다. 공연장과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판매시설, 운수 시설,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공장과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없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 자동차 관련 시설도 차고 및 주기장을 제외한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교정 및 군사 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 발전시설과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역시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다.
2. 출처 및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71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10427,31417,20210126)/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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