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발표 의도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3. 진정한 권리자 확인
4.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
5.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참조조문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3. 진정한 권리자 확인
4.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
5.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참조조문
본문내용
3. 여비는 걸어서 당일 코스로 다닌 것으로 하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②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룸임대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든 비용을 지불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9.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이것 중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대상지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란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방금 확인한 대로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상한은 60%이하, 용적률 상한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례획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진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확인설명서의 문제점과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설명서의 문제점을 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②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룸임대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든 비용을 지불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9.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이것 중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대상지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란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방금 확인한 대로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상한은 60%이하, 용적률 상한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례획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진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확인설명서의 문제점과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설명서의 문제점을 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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