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법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5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5점)
1. 서론
2. 본론
2.1 특허괴물과 (1)의 해답
2.1.1 특허괴물의 정의
2.1.2 (1)의 해답
2.2 특허 출원 절차와 (2)의 해답
2.2.1 특허 출원 절차
가. 특허 출원의 준비
나. 특허심사의 절차
2.2.2 (2)의 해답
3. 결론
참고문헌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5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5점)
1. 서론
2. 본론
2.1 특허괴물과 (1)의 해답
2.1.1 특허괴물의 정의
2.1.2 (1)의 해답
2.2 특허 출원 절차와 (2)의 해답
2.2.1 특허 출원 절차
가. 특허 출원의 준비
나. 특허심사의 절차
2.2.2 (2)의 해답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제도 적용 및 심사 청구를 진행하고 나면, 실체 심사에 착수한다.
실체 심사는 출원된 특허가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심사하는 과정으로, 선행연구와의 중복성, 진보성 등을 판단한다. 실체 심사가 끝난 후, 의견 제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최초 심사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통지하는 것으로, 모든 특허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 결정서가 발송된다.
2.2.2 (2)의 해답
만약 하나의 특허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출원인이 이를 이의 제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이용해야 할까?
출원인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보통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도면,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
명세서를 보정 시 최초로 첨부하였던 내용을 보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 만일 심사관이 판단할 때 ‘신규 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 유통 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 결정서를 통지받은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게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3.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특허 괴물과 특허 출원 절차, 그리고 각 정의에 대한 질문 해답을 하여 정리하였다.
특허 괴물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이유로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이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판별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특허 출원의 경우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특허란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적으로 신규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언가를 완성하였을 경우 가치로서 보호받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순서일 것이다.
참고문헌
유제준, (2009).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한국콘크리트학회, 21(5), 97~9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2464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한국지식재산학회, 41, pp. 43~87.
http://www.riss.kr/link?id=A101888446
실체 심사는 출원된 특허가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심사하는 과정으로, 선행연구와의 중복성, 진보성 등을 판단한다. 실체 심사가 끝난 후, 의견 제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최초 심사한 것에 대하여 의견을 통지하는 것으로, 모든 특허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 결정서가 발송된다.
2.2.2 (2)의 해답
만약 하나의 특허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출원인이 이를 이의 제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이용해야 할까?
출원인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보통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도면,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
명세서를 보정 시 최초로 첨부하였던 내용을 보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 만일 심사관이 판단할 때 ‘신규 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 유통 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 결정서를 통지받은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게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3.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특허 괴물과 특허 출원 절차, 그리고 각 정의에 대한 질문 해답을 하여 정리하였다.
특허 괴물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이유로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이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판별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특허 출원의 경우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특허란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적으로 신규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언가를 완성하였을 경우 가치로서 보호받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순서일 것이다.
참고문헌
유제준, (2009).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한국콘크리트학회, 21(5), 97~9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2464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한국지식재산학회, 41, pp. 43~87.
http://www.riss.kr/link?id=A10188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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