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스템부·품 등의 고장간의 동작시간 평균치
46.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21년1회20년4회15년1회
①내압박성
②내충적성 압 축 답 유
③내답발성
④내유성
47.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15년1회12년1회
①슬라이드 하항정 거리의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②손쳐내기봉의 진동폭은 금형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이상이어야 하고 항정길이가 300mm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포을 300mm로 해야한다.
48.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요단 또는 가열작어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17년2회15년2회
①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 할 것
②발생기에서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불 꼴이 발생 할 위험한 항위를 집지 시킬 것
③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탈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④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49. 중대재해 종류21년2회15년3회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50.지반 굴착 작업시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15년1회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 툴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1.0
연암
1:1.0
경암
1:0.5
51. 비계의 조립시 벽이음의 조립간격16년3회
구분
조립 간격(m)
수직방향
수평방향
통나무비계
5.5이하
7.5이하
강관비계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미만은 제외
6
8
52.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16년2회
충전전로의 선간전합(kv)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0.3이하
접촉금지
0.3초과
0.75이하
30
0.75이하
2이하
45
2초과
15이하
60
15초과
37이하
90
37초과
88이하
110
88초과
121이하
130
121초과
145이하
150
145초과
169이하
170
169초과
242이하
230
242초과
362이하
380
362초과
550이하
550
550초과
800이하
790
53.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18년2회15년2회
구분
직류
교류
저압
1500v이하
1000v이하
고압
1500v초과 7000v이하
1000v초과 7000v이하
특고압
7000v초과
54. 재해 사례연구순서20년2회14년1회
①전제조건:재해 상황 파악
②1단계:사실 확인
③2단계:직접원인과 문제점 확인
④3단계;근본문제점 결정
⑤4단계:대책 수립 재 사 직 근 대
55.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과 발생원인19년3회14년1회
①연약한 점토지반
②발생원인
· 흙막이벽 배면 흙의 중량이 굴찰저면 흙보다 중량의 클 경우
· 굴착저면 하부의 피압수
56.온도계,유량계,압략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대상21년3회14년1회
①가열로 또는 가열기
②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③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하는 장치
④반응 폭주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 발 증 반
57. 비계를 조립·해체 하거나 변경한 후 비계에서 작업하는경우20년4회14년2회
①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손·부·절
②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상태 연·접·풀
③손잡이 탈락 여부 탈
58.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22년1회14년2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예·통·보·건
③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9.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
19년2회14년2회
①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 할 것
②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할 것
③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 할 것
60. 고정가드와 인터록가드에 대한 설명20년3회14년3회
①고정가드: 개구부로부터 가공물과 공구등을 넣어도 손을 위험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②인터록가드: 기계 작동 중에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한다.
61. 통계적인 분석방법21년3회14년3회
①특성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하여 어골상 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②파레토도: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62.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시 준수해야 할 사항21년3회14년3회
①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려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시킬 것
63. 승강기 종류15년2회13년1회
①승객용 엘리베이터
②화물용 엘리베이터
③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④에스컬레이터
64.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19년3회13년2회
①허가 대상물질 작업장
②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③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65.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 사이의 간격20년4회13년2회
①방호 장치: 칼날 접촉 방지 장치
②간격: 8mm 이하
66. 교량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 해야하는 사항22년1회13년2회
①작업방법 및 순서
②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순·종·배·추·부
③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④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⑤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67.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대상 사업장20년1회13년3회
①원유 정제 처리업
②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원·기·화·살
③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④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68.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 하여야 하는 경우
16년2회13년3회
①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③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저하 되었을
경우
46.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21년1회20년4회15년1회
①내압박성
②내충적성 압 축 답 유
③내답발성
④내유성
47.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15년1회12년1회
①슬라이드 하항정 거리의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②손쳐내기봉의 진동폭은 금형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이상이어야 하고 항정길이가 300mm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포을 300mm로 해야한다.
48.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요단 또는 가열작어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17년2회15년2회
①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 할 것
②발생기에서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불 꼴이 발생 할 위험한 항위를 집지 시킬 것
③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탈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④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49. 중대재해 종류21년2회15년3회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50.지반 굴착 작업시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15년1회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 툴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1.0
연암
1:1.0
경암
1:0.5
51. 비계의 조립시 벽이음의 조립간격16년3회
구분
조립 간격(m)
수직방향
수평방향
통나무비계
5.5이하
7.5이하
강관비계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미만은 제외
6
8
52.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16년2회
충전전로의 선간전합(kv)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0.3이하
접촉금지
0.3초과
0.75이하
30
0.75이하
2이하
45
2초과
15이하
60
15초과
37이하
90
37초과
88이하
110
88초과
121이하
130
121초과
145이하
150
145초과
169이하
170
169초과
242이하
230
242초과
362이하
380
362초과
550이하
550
550초과
800이하
790
53.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18년2회15년2회
구분
직류
교류
저압
1500v이하
1000v이하
고압
1500v초과 7000v이하
1000v초과 7000v이하
특고압
7000v초과
54. 재해 사례연구순서20년2회14년1회
①전제조건:재해 상황 파악
②1단계:사실 확인
③2단계:직접원인과 문제점 확인
④3단계;근본문제점 결정
⑤4단계:대책 수립 재 사 직 근 대
55.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과 발생원인19년3회14년1회
①연약한 점토지반
②발생원인
· 흙막이벽 배면 흙의 중량이 굴찰저면 흙보다 중량의 클 경우
· 굴착저면 하부의 피압수
56.온도계,유량계,압략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대상21년3회14년1회
①가열로 또는 가열기
②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③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하는 장치
④반응 폭주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 발 증 반
57. 비계를 조립·해체 하거나 변경한 후 비계에서 작업하는경우20년4회14년2회
①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손·부·절
②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상태 연·접·풀
③손잡이 탈락 여부 탈
58.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22년1회14년2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예·통·보·건
③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9.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
19년2회14년2회
①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 할 것
②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할 것
③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 할 것
60. 고정가드와 인터록가드에 대한 설명20년3회14년3회
①고정가드: 개구부로부터 가공물과 공구등을 넣어도 손을 위험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②인터록가드: 기계 작동 중에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한다.
61. 통계적인 분석방법21년3회14년3회
①특성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하여 어골상 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②파레토도: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62.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시 준수해야 할 사항21년3회14년3회
①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려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시킬 것
63. 승강기 종류15년2회13년1회
①승객용 엘리베이터
②화물용 엘리베이터
③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④에스컬레이터
64.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19년3회13년2회
①허가 대상물질 작업장
②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③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65.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 사이의 간격20년4회13년2회
①방호 장치: 칼날 접촉 방지 장치
②간격: 8mm 이하
66. 교량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 해야하는 사항22년1회13년2회
①작업방법 및 순서
②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순·종·배·추·부
③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④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⑤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67.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대상 사업장20년1회13년3회
①원유 정제 처리업
②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원·기·화·살
③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④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68.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 하여야 하는 경우
16년2회13년3회
①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③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저하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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