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요점정리노트 - 동력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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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요점정리노트 - 동력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요점정리노트

본문내용

창상) - 창,칼 등에 베인 상해
9) 화상 - 화재 or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10) 절상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43. 재해의 발생형태
1) 추락 - 사람이 건축물,비계,기계,사다리,계단,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
2)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 졌을 때
3)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4) 낙하,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5)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6) 감전
7) 폭발
8) 붕괴, 도괴
9) 파열
10) 화재
44. 재해예방의 4원칙
1) 원인연계의 원칙
2) 예방가능의 원칙
3) 대책선정의 원칙
※ 3E
① Engineering (기술)
② Education (교육)
③ Enforcement (규제)
4) 손실우연의 원칙
45. 사고방지 5단계
1) 조직 (경영주 구성)
2) 사실의 발견(작업분석, 안전점검, 안전진단 사고조사, 안전회의 및 토의,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
3) 분석평가
4) 시정책의 선정
5) 시정책의 적용 (3E)
46. 재해 Cost 계산방식
1) 하인릿히 방식
총재해 Cost = 직접비(1)+간접비(4)
2) 시몬즈 방식
총재해 Cost = 산재보험코스트+비보험코스트
※ 비호험코스트=(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 상 해건수×D)
여기서 A,B,C,D는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
47. 재해사례연구순서 4단계
전제조건-재해현상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사람, 물건, 관리, 재해발생까지의 경과)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의 수립
48.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1단계 - Top사상의 선정
2단계 - 사상마다 재해원인 및 요인의 규명
3단계 - F/T도 작성
4단계 - 개선계획의 작성
49.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 (일상점검)
2) 정기점검
3) 특별점검
4) 임시점검
50.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점검대상
2) 점검부문
3) 점검항목
4) 점검주기 or 기간
5) 점검방법
6) 판정기준
7) 조치사항
51. 안전점검의 순환과정 (4단계)
1) 현상파악
2) 결함의 발견
3) 시정대책의 선정
4) 대책의 실시
52. 동작의 3원칙
1) 동작능력의 활용원칙
2) 작업량 절약의 원칙
3) 동작개선의 원칙
53. 자체검사의 기간 / 대상
1개월 1회 : 승강기 (1톤이상)
6개월 1회 : 크레인,곤도라,리프트,보일러, 압력용기
1년 1회 :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년 1회 : 화학설비
54. 자체검사시 검사방법에 의한 분류
1) 육안검사
2) 기능검사
3) 검사기기에 의함 검사
4) 시험에 의한 검사
55. 자체검사시 검사준비사항
1) 검사원임명
2) 연간 종합검사 계획작성
3)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4)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이력 파악
5)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방법의 결정
56. 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
1) 손상유무
2) 변형유무
3)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4)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5) 마모상태
57. 검사후 기록 보존사항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58. 검사계획의 내용
1) 검사대상
2) 검사실시 및 기간
3) 검시기관
4) 검사원
59. 검사결과 후의 조치사항
1)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이상 or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즉시 사용중지표지를 부착한다.
2) 사용중지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그 사용 중지된 사유를 제거한후가 아니면 재가동시켜서는 아니된다.
3) 재가동 하고자 할때는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검사할 자체검사원 or 대행기관이 사용금지표지를 제거하고 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보고 이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60. 자체검사 완료시 검사원의 보고사항
1) 사업주에게 보고할 사항
① 검사체크리스트
② 검사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③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개선기관
④ 개선 책임자
2)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할 사항
① 검사일시
② 검사원
③ 검사결과
④ 검사결과 개선계획
⑤ 검사 체크리스트 사본
61.자체검사 내용
1) 원심기
① 회전체의 이상유무
② 주축축수부의 이상유무
③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④ 외곽의 이상유무
⑤ 볼트의 풀림여부
2) 국소배기장치
① 후드와 덕트의 마모,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② 덕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③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한 밸브의 작동상태
④ 흡기 및 배기 능력
⑤ 덕트 접속부의 헐거움 유무
62. 보호구 선정시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2) 공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보장되는 것
3)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4)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
63. 보호구 검정 대상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귀마개 및 귀덮개
8) 안전대
9) 안전장갑
10) 안전화
11) 방열복
64. 점검기관 - 산업안전공단
65. 합격품 표시사항
1) 합격마크
2) “한국산업안전공단검정필” 문자
3) 합격년월일 및 제조년월일
4) (수입)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66. 안전모의 종류
A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경감)
B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AB (낙하,비래,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AE (낙하,비래,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
ABE (낙하,비래,추락,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및 경감)
67. 안전모의 성능시험 방법
1) 내관통성시험
2) 충격흡수성시험
3) 내전압성시험
4) 내수성
5) 난연성
※내수성 사용 유무 판정
무게증가율(%)=×100=1%미만 사용가능
68. 보안경종류
1) 두가지 분류
① 차광안경
② 방진안경
2) 4가지로 분류
① 차광안경
② 유리보호안경
③ 플라스틱 보호안경
④ 도수렌즈 보호안경
69. 방진마스크의 선정기준 (구비조건)
1) 분진포집효율(여과효율)이 좋을 것
2) 흡기,배기저항이 낮을 것
3) 사용적(유효공간)이 적을 것
4) 중량이 가벼울 것
5) 시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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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0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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