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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도 몇 년 전부터 급등했고,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으로 근로시간도 법으로 단축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안전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용관계에서는 근로자의 권한이 과도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준비와 준비의 시간을 더 주거나, 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탄력적(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궁극적인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명분에 매몰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를 막으면 본래 취지가 빛을 잃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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