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제의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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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 5일근무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 5일 근무제(주40시간근무제)의 사회적 영향

가. 기업비용증대

나. 실업률 감소

다. 경제 활성화

라. 레저, 관광, 문화산업에 대한 파생수요증대

마. 노동자와 사업자간 갈등

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HRD

사. 기업 마케팅 전략의 변화와 아웃소싱의 증가

아. 주 4일 수업제와 사교육비 증대

3. 맺음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여 토요일을 학교 의 교과공부에서 탈피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곳을 탐방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 한다.
3. 맺음말
주 40시간근무로 인한 사회의 파생효과 분석 말은 거창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자신은 솔직히 제시한 주제와 많이 벗어난 점이 많다. 많이 포괄하고 더 포용하고 싶었다. 잠시나마 학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책과 컴퓨터를 뒤져가면서 읽고 또 읽고 이 잡듯 공부 했지만 역시 많이 모자라다.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주의를 외치는 자가 있다. 하지만 자신은 보수주의가 신선해 보인다. 지킬 것은 지키되 본질만 지키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천막을 세울 때 폴때가 있다. 그것이 없다면 넘어지고 만다. 그 폴때를 지키고 가꾸어야 하며 우리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그 폴때를 키워야 한다.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 혁신이다 슘페터가 제시한 이노베이션을 하여 키워야 한다. 그 혁신을 통해 폴때를 교체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도 리더십이 있는 강인한 대통령으로 또 집안싸움 하는 의회와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장애인과비장애인 이자들 모두 각성하고 혁신을 하여 폴때를 크게 키워야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우뚝 서고 더 나아가 세계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붙임1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1주 44시간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
○2주단위 : 주당 평균 44시간 이내에서 특정주에 48시간까지 가능(취업규칙 개정)
○1월단위 : 주당평균 44시간이내에서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가능(노사합의 사항)
○1주 40시간
-연소자는 1일 7시간,1주 40시간
○2주단위 : 주당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특정주에 48시간까지 가능(취업규칙 개정)
○3월단위 : 주당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가능(노사합의사항)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주당 12시간 이내
-50% 할증률 적용
○주당 12시간(3년간은 16시간)이내
-50% 할증률 적용(3년간 최초 4시간 25%)
<휴가제도>
○월차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1월 개근시 1일 휴가
○1개월당 1일 유급
○1년 개근시 10일+1년당 1일(상한없음)
- 1년 미만자 : 없음
○폐지
○무급화
○15~25일(2년당 1일 가산)
- 1년 미만자 : 1월당 1일
○휴가사용 촉진
○선택적 보상휴가제
○법에따라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추후 보상휴가부여
<임금보전 및 단협등 변경>
○임금보전
○단협,취업규칙 변경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
<시행시기>
○업종규모별 시행시기
○’04.7월 : 공공금융보험,1000인이상
○’05.7월 : 300인이상
○’06.7월 : 100인이상
○’07.7월 : 50인이상
○’08.7월 : 20인이상
○20인 미만은 ’11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함
붙임2근로시간단축에대한각계입장비교
경 영 계
노 동 계
노사정위원회 대안
임금보전
○임금보전의 원칙 찬성, 법제화 반대
○임금보전 법제화 (시급인상 명문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
연차휴가
일수 및
사용촉진
방 안
○15일
- 1년 근속시 15일 일률 적용
- 1년미만은 월할 부여
○22~32일+α
- 부여기준 : 6개월 근속시
22일, 이후 1년당 1일
- 32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1년 미만 근속자는 비례 부여
○15~22일
- 1년 근속시 15일, 이후 3년당 1일 추가
- 1년미만은 1월당 1.5일
15일 한도
○사용촉진방안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시행시기
○2002.7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2003.7 : 1,000인 이상
○2005.7 : 300인 이상
○2007.7 : 100인 이상
○2010.7 : 10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
○2002.1 : 전면시행
○2002.7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2003.7 : 1,000인 이상
○2004.7 : 500인 이상
○2005.7 : 300인 이상
○200771 : 50인 이상
○2010.1 : 10인 이상
탄력적
근 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이내로 확대
○확대 반대 및 현행유지
○단위기간을 6월이내로 확대(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주40시간제 시행시 시행
초과근로
상 한 선
○16시간으로 확대
○10시간으로 축소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적용
초과근로
수 당
할 증 률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 25% 적용
○누진할증률 도입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 25% 적용
주휴 및
생리휴가
○주휴일 무급화
○생리휴가 폐지
○현행유지
○무급화
4. 참고문헌
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전병유외, 2006,02
pp.19-25
나. 「거시경제정책의 고용효과」, 한국 노동 연구원, 금재호외, 2005.03
pp.28-32, 124-126
다. 「주 5일 근무와 소프트 산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연구원, 2002. 11. 08 pp.7-54
라. 「주 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삼성경제연구소, 2001.09
pp.10-30
마.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 여가생화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김정운외, 2005.05 pp.20-70
바. 「‘40시간 근무시대’ 열려 보도자료」, 노동부, 민기수 서기관, 2004.06.30
pp.1-5
사. 「유통산업이 디지털 전략」, 정연승 연구원, 2000.11.30. pp.2-7
아. http://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자.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차. http://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
카. http://www.krivet.re.kr/(한국직업능력개발원)
타. http://www.kli.re.kr/(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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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10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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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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