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시했다.
대상 판결을 통해 B는 사건 채무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사업체와 영업목적,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고, B가 5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B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도 B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마음대로 이용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피고 설립 당시에 B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포함해 개인사업체 모든 자산은 피고에게 이전됐지만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 아무런 댓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도 주식회사인 피고에서 그 주주인 B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B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피고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인이 법률을 기반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단체이자 재산으로 법률이 단체 자체나 일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관계에 있어 간명화가 도모된다.
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원과는 별개로 법인격을 갖는데 법인의 재산이 구성원으로 사원이 채무에 대해 책임 재산이 되지 않으며, 법인의 사원은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다. 후자의 원칙으로 사원이 법인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한 책임 원칙이며 이로 인해 법인이라는 단체 형식은 각광받게 됐다. 유한책임 원칙이 물적회사인 주식회사가 주주가 자신이 투자했던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을 통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회사에 대해 투자를 유인하며 자본의 집중이 촉진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법인제도 및 유한책임 원칙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나 이들 제도에서 논리 필여적이거나 불가변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 법률은 법인격에 대해 인정한 주된 이유가 법인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도 물적회사의 주된 특장점이라 배후자가 법인격이란 장막을 통해 자신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때 법인격과 유한책임 원칙을 예외없이 관철하게 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법원에서는 법인격에 대한 부인과 법인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법 용어로 법인경 부인 법리에 대한 정의는 회사가 사원에게서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면 회사와 특정한 제3자 사이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이 동일시되어 회사책임이 사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로부터 형성 및 발전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긍정과 판례를 수용하여 판례에서는 위법리에 대한 근거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찾는다.
결국 개인과 회사 주주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가능한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중 특히 개인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을 때 그에 대해 정당한 댓가의 지급 여부와 함께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 정도 그리고 회사 채무 부담 여부나 부담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회사와 개인이 별개 인격체라는 점을 확인하여 설립 전 개인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이행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시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목적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면서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므로 채무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으로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에 따른 청구가 인용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 소유주식에 한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족하며 그 이상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며, 역적용 자체가 부정적인 견해를 통설적인 견해이면서 판례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역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
대상 판결을 통해 B는 사건 채무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사업체와 영업목적,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고, B가 5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B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도 B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마음대로 이용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피고 설립 당시에 B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포함해 개인사업체 모든 자산은 피고에게 이전됐지만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 아무런 댓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도 주식회사인 피고에서 그 주주인 B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B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피고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인이 법률을 기반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단체이자 재산으로 법률이 단체 자체나 일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관계에 있어 간명화가 도모된다.
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원과는 별개로 법인격을 갖는데 법인의 재산이 구성원으로 사원이 채무에 대해 책임 재산이 되지 않으며, 법인의 사원은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다. 후자의 원칙으로 사원이 법인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한 책임 원칙이며 이로 인해 법인이라는 단체 형식은 각광받게 됐다. 유한책임 원칙이 물적회사인 주식회사가 주주가 자신이 투자했던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을 통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회사에 대해 투자를 유인하며 자본의 집중이 촉진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법인제도 및 유한책임 원칙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나 이들 제도에서 논리 필여적이거나 불가변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 법률은 법인격에 대해 인정한 주된 이유가 법인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도 물적회사의 주된 특장점이라 배후자가 법인격이란 장막을 통해 자신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때 법인격과 유한책임 원칙을 예외없이 관철하게 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법원에서는 법인격에 대한 부인과 법인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법 용어로 법인경 부인 법리에 대한 정의는 회사가 사원에게서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면 회사와 특정한 제3자 사이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이 동일시되어 회사책임이 사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로부터 형성 및 발전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긍정과 판례를 수용하여 판례에서는 위법리에 대한 근거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찾는다.
결국 개인과 회사 주주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가능한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중 특히 개인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을 때 그에 대해 정당한 댓가의 지급 여부와 함께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 정도 그리고 회사 채무 부담 여부나 부담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회사와 개인이 별개 인격체라는 점을 확인하여 설립 전 개인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이행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시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목적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면서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므로 채무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으로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에 따른 청구가 인용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 소유주식에 한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족하며 그 이상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며, 역적용 자체가 부정적인 견해를 통설적인 견해이면서 판례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역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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