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를 이행각서의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를 이행각서의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주들이 모두 소외 3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외 3이 피고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설립 당시 A의 자산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는 반면, 소외 3이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 주식의 50%를 취득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 3과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채무 부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상법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간명화와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배후자에게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을 발전시켜 이를 역적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배후자의 책임을 회사에게 부담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 사건에서는 소외 3이 설립 및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A의 재산 및 설비, 구성원 등을 피고가 일괄적으로 양도받았다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소외 3과 가족들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며,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여 소외 3의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인격형해화 또는 법인격남용으로 구분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법인 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비교하여 불편한 부분이 있고,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등의 상법 제176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과도하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법이 인정하는 회사의 법인격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이화법학논집, 2021.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Ⅲ. 결론
상법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간명화와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배후자에게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을 발전시켜 이를 역적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배후자의 책임을 회사에게 부담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 사건에서는 소외 3이 설립 및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A의 재산 및 설비, 구성원 등을 피고가 일괄적으로 양도받았다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소외 3과 가족들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며,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여 소외 3의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인격형해화 또는 법인격남용으로 구분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법인 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비교하여 불편한 부분이 있고,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등의 상법 제176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과도하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법이 인정하는 회사의 법인격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이화법학논집, 2021.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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