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이 주간사인 피고와 공공출자자인 청주시, 재무적 출자자인 산업은행,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의 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고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원심판결 이유가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도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해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상고 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봤을 때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보다 공서양속을 해치지 않는 관계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기존 판결을 토대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통해 이미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며, 회사나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들 간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결론지으면서 양도제한약정에 근거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양수인은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도제한이 주주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정관으로도 무효하며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 사이에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라 결론지으며 양도제한약정에 근거한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선고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주식양도제한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론과 관련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명의개서 거부가 양도제한약정의 회사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양도제한약정 채권적 효력만 인정될 수 있는 통설 및 판례적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란 설명이 사족에 불과하며, 단지 동약정이 회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명의개서를 이행하기위한 판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가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운운하여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양도제한약정은 회사도 구석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후 판례들에서 일반적 효력론 즉, 채권적 효력론이 현재 판례이론으로 굳혀졌다고 볼 수 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은 이사회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 양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지적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자신의 의견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투자자일 필요는 없으며, 투자자가 자기결정이 아니므로 자기 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주식회사법을 통해 사람의 기본 접근 원리를 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경영을 하면 무한책임, 투자자가 직접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한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판결의 경우 대규모 자본을 위해 시작된 주식회사법상 자본을 모으는 과정 속 주주의 유한책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유지청구권을 통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며, 절차적으로도 정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양도의 자유 자체가 전형적인 물적회사의 주식회사의 개념에서는 인적회사와 다르게 주주의 투하자본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식양도의 자유가 필수적인 요청이므로 주식양도를 통해 주식회사의 주주지위 교체가 회사와 무관하며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총회와 같이 주주와 관련한 단체적 사무를 처리할 때 매번 기명주식 주주권을 행사할 것까지 일일하게 확인해야 할 때 회사의 업무도 번잡해지며 주주로서도 매번 그 권리가 증명하는 일이 성가실 수밖에 없다. 결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가 주식양도 자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로 인해 주식회사의 원만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를 통해 주식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훌륭한 기술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식양도거래 자체가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주권의 교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양도거래 자체가 주권발행 전후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 주식이란 권리가 매매되는 개인법적 거래라는 점을 회사와의 관계로 대입했을 때 주시양도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개인법적 거래로서 속성보다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낟는 점에서 주주양도거래가 본질적으로는 이중성을 가지며 개인법적인 거래에 대한 규정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양도제한 가능성이 상법 제335조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주식양도 자유가 회사의 자본조달과 투하자본의 회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원리이나 회사정관에서 주식 양도가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하는 것이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된다. 개정상법을 통해 소규모주식회사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여 동업관계가
그 외에도 나머지 상고 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봤을 때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보다 공서양속을 해치지 않는 관계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기존 판결을 토대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통해 이미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며, 회사나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들 간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결론지으면서 양도제한약정에 근거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양수인은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도제한이 주주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정관으로도 무효하며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 사이에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라 결론지으며 양도제한약정에 근거한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선고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주식양도제한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론과 관련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명의개서 거부가 양도제한약정의 회사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양도제한약정 채권적 효력만 인정될 수 있는 통설 및 판례적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란 설명이 사족에 불과하며, 단지 동약정이 회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명의개서를 이행하기위한 판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가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운운하여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양도제한약정은 회사도 구석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후 판례들에서 일반적 효력론 즉, 채권적 효력론이 현재 판례이론으로 굳혀졌다고 볼 수 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은 이사회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 양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지적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자신의 의견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투자자일 필요는 없으며, 투자자가 자기결정이 아니므로 자기 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주식회사법을 통해 사람의 기본 접근 원리를 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경영을 하면 무한책임, 투자자가 직접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한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판결의 경우 대규모 자본을 위해 시작된 주식회사법상 자본을 모으는 과정 속 주주의 유한책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유지청구권을 통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며, 절차적으로도 정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양도의 자유 자체가 전형적인 물적회사의 주식회사의 개념에서는 인적회사와 다르게 주주의 투하자본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식양도의 자유가 필수적인 요청이므로 주식양도를 통해 주식회사의 주주지위 교체가 회사와 무관하며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총회와 같이 주주와 관련한 단체적 사무를 처리할 때 매번 기명주식 주주권을 행사할 것까지 일일하게 확인해야 할 때 회사의 업무도 번잡해지며 주주로서도 매번 그 권리가 증명하는 일이 성가실 수밖에 없다. 결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가 주식양도 자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로 인해 주식회사의 원만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를 통해 주식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훌륭한 기술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식양도거래 자체가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주권의 교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양도거래 자체가 주권발행 전후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 주식이란 권리가 매매되는 개인법적 거래라는 점을 회사와의 관계로 대입했을 때 주시양도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개인법적 거래로서 속성보다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낟는 점에서 주주양도거래가 본질적으로는 이중성을 가지며 개인법적인 거래에 대한 규정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양도제한 가능성이 상법 제335조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주식양도 자유가 회사의 자본조달과 투하자본의 회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원리이나 회사정관에서 주식 양도가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하는 것이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된다. 개정상법을 통해 소규모주식회사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여 동업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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