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보다 사례연구 보고서 실제 법원 명예훼손 의견표현권 관련된 판례 찾아서 이것에 대한 분석하는 보고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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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보다 사례연구 보고서 실제 법원 명예훼손 의견표현권 관련된 판례 찾아서 이것에 대한 분석하는 보고서 쓰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적 사실관계 제시
2) 해당 판례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분석 및 평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상기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더욱 확대했다고 분석된다.
피고인이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는 피고인이 유가족으로서 담당 의료인인 피해자와의 실제 면담과정에서 겪은 일과 실제 의료 결과 사진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주요 부분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사건 피고인의 상고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타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 선택권을 확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 조각을 판단하였다고 분석된다.
이에 대한 평석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진정한 사실의 적시에 있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대법원의 논리에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만일 피고인의 행동에 사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였더라도 이를 토대로 무조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여 법리를 적용하려는 점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인간은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감정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는 동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단지 어떤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를 사적 복수의 행태로 판단하여 무조건적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적용한 논리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 등의 부수적인 사적 감정 혹은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타 진료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피고인의 공익 실현 목적은 단순 내포된 사적 감정에 의해 부인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본 해당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행동에 있어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3. 결론
지금까지 주어진 과제에 합치하게 명예훼손을 다룬 대법원의 2020도8421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해당 판례의 법적 쟁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판결 분석 및 평석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2020도8421 판결은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시에 이를 불특정 다수 및 공중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공익성을 지닌다면,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을 가졌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명쾌한 법리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
현재도 인터넷 혹은 실제 상황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관련 갈등은 과거보다 더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2020도8421 판결이 보다 많은 실질적인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당 과제의 결론을 마친다.
4. 참고문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0.4.1.(103),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2002.11.15.(166),264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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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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