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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명예훼손][명예훼손죄][명예권][명예의 개념][명예의 주체][명예훼손의 성립요건][명예훼손광고][명예훼손 관련 판례]명예의 개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광고,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예의 개념

Ⅲ. 명예의 주체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사실의 적시
2. 의견 표명
3. 역사적 사실
4. 피의사실의 보도와 익명의 원칙
5.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침해
6. 초상권

Ⅴ. 명예훼손광고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Ⅵ. 명예훼손 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훼손했다며 서북청년단을 대리한 문모 씨가 신문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4·3항쟁 발생 뒤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내용이며, 논설위원이 기사를 쓰며 참고했던 자료에 원고의 발언이 담겨 있는 등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믿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필자가 이 사건 논평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서북청년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논평기사인 점, 그 전제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점, 필자가 근거로 삼은 자료 등에 상당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3. 사례 3
대법원 제2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모 씨가 C신문사(중앙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C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그 소속 담당기자가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C신문사가 4·3계엄령은 불법,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하로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과 2심에서도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가. 그 조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기자들의 숨 쉴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가. 기자들의 자기검열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정 명예훼손 법규는 은밀한 검열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개인의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 실천에 중요한가 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Ⅶ. 결론
명예훼손 귀책사유가 있는 언론을 헌법 차원에서 보호하게 된 계기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으로 미연방 대법원은 여기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창설하였다. 공직자들이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언론소송 청구가 급증하면서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법원은 이 원칙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호의 기념비적 판결로 인용되고 있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이 의견광고 게재로 촉발되었다는 점은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이 판결은 의견광고를 신문의 편집 기사와 동등하게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판시함으로써 이후 연방 대법원의 광고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Bigelow v. Virginia와 Cincinnati v. Discovery Network, Inc. 사건 등 여러 판결을 통해 Chrestensen 원칙을 파기하고 상업적 광고라고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광고가 공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의견의 형태로 전달되는 정보는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최근의 명예 훼손 판결들을 보면 단지 의견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론의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고 있지는 않다.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사실적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김상우,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다이애너 머츠, 미디어 정치 효과 : 비개인적 영향력, 한나래, 2000
리틀존, 커뮤니케이션이론, 나남, 1994
신용철, 명예훼손 발생 요인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No date
이광범,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 2002
이효성,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외 4개 단체, 1999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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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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