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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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념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
3) 법규성 유무의 차이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5) 수범자의 차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이루는 군주와 의회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법규, 곧 실질적 법률개념에 해당하는 규율은 의회의 규율영역에 해당되는 반면에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 내부적 또는 비침해적 규율영역은 의회의 규율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군주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법리가 이원적 법률개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입헌군주제도로부터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법규의 규율영역을 실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점점 희박해지게 되었다.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부분도 의회의 규율영역이 되었고, 나아가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내부관계일지라도 중요사항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법규개념은 그 규율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19세기 독일의 국법학과 행정법학에서 법개념은 독립의 법인격자 사이(행정법영역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어 있었다. 즉 그 규율의 실질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법규이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법률관계 또는 국가와 공무원 상호간의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법규가 아니라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을 가지는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법규성 유무에 의하여 구분된다는 표현은 자칫 법규명령은 법규범으로서 法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범이 아니어서 法源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오해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法源性 유무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기준이 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양자가 모두 공권력적 강제력이 뒷받침된 구속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고,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法院이 재판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법규범이고 法源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규범의 수범자의 대상이 다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모두 법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성질을 같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5) 수범자의 차이 (외부법과 내부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는 법규범의 수범자의 대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도 위 판례에서 “… 훈령은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이 수범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법규명령은 대외적인 법규범이므로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를 재판하게 되는 法院도 법규명령에 구속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나,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法源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법규명령의 법형식으로 시행되는 때에는 그 기준이 수범자가 국민과 국가이므로 그 기준은 국민은 물론, 국가를 일반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그 기준은 공무원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징계처분절차에서도 法源性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에대한 국민과 국가와의 분쟁절차에서도 法源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행정규칙의 법형식으로 시행되는 때에는 그 기준의 수범자가 하급행정기관에 국한될 뿐이다. 따라서 그 기준은 그 하급행정기관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징계처분절차에서는 法源性을 가지게 되는데 반하여,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과 국가와의 분쟁절차에서는 法源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행정입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령(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하나는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소위 말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예컨대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그러한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범을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규칙 그 자체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전자는 엄밀히 말하여 행정규칙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규명령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문제되는 것은 후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성격의 규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헌재 1992. 6. 26. 선고>한 바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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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행정조직법의 기초, 행정법연구 제27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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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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