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 행정규칙의 유형>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허가>
<7. 특허>
<8. 인가>
<9. 수리행위>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2. 행정행위의 효력>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
<2. 행정규칙의 유형>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허가>
<7. 특허>
<8. 인가>
<9. 수리행위>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2. 행정행위의 효력>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
본문내용
다.
1. 도달주의(상대방에의 고지)
행정처분의 고지(통지)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2.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이를 객관적으로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3. 고지의 방식
종래의 판례는 도달주의를 취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의 판례는 보통우편의 도달추정을 부인함으로써 등기송달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행정행위의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1. 공정력(公定力) : 공정력이란 행정청의 작용은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은 물론 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힘을 말한다.
2. 존속력(확정력) : 존속력이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견지에서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소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경과된 뒤에는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포함한다.
3. 강제력 : 강제력은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Ⅱ. 공정력에 관한 학설
1. 종래의 학설
(1) 개념 : 행정행위가 하자를 지녀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직권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나 국가기관이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2) 인정 의의 : ① 행정의 복잡성·전문성·계속성·공익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의 요청 및 ② 행정법관계의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인정된다.
2. 최근의 학설
(1) 개념 : 최근에는 공정력이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처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 : 이 학설에서는 공정력과 구별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기들의 결정에는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구속되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
Ⅰ. 의의 및 종류
행정행위의 하자란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으로서 그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유추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적용여부 ② 행정소송제기요건상의 차이점 ③ 행정소송의 형식·선택의 차이점 ④ 사정재결·사정판결의 적용 여부 등의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표준(중대·명백설)
일반적으로 ① 하자의 중대성 및 ② 하자의 명백성을 들 수 있다.
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전환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 하자의 치유의 개념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요건불비로 인하여 하자를 지녔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행정행위의 취소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 종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되는 것을 말한다.
(2) 치유 대상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통설).
(3) 하자의 치유의 인정의의
①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 보호 ②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도모 ③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등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판례는 그 인정의의와 관련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의 개념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이지만, 그것을 다른 행정행위로 간주한다면 유효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그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치유와 전환의 구별
하자의 치유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인정요건
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무효인 행정행위와 전환될 행정행위가 그 요건·목적·효과에 있어 공통적일 것 ③ 행정청 및 그 상대방이 그 전환을 의욕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상대방이 기타 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요한다.
Ⅲ.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하자의 승계(위법성의 승계)의 개념
2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후행행위 그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실익
선행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위법하지 않은 후행행위에 대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쟁송상 다툴 수 있는 것인가에 하자승계론의 논의실익이 있다.
3.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예컨대,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압류와 공매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실행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4. 하자승계의 부정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도달주의(상대방에의 고지)
행정처분의 고지(통지)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2.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이를 객관적으로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3. 고지의 방식
종래의 판례는 도달주의를 취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의 판례는 보통우편의 도달추정을 부인함으로써 등기송달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행정행위의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1. 공정력(公定力) : 공정력이란 행정청의 작용은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은 물론 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힘을 말한다.
2. 존속력(확정력) : 존속력이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견지에서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소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경과된 뒤에는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포함한다.
3. 강제력 : 강제력은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Ⅱ. 공정력에 관한 학설
1. 종래의 학설
(1) 개념 : 행정행위가 하자를 지녀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직권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나 국가기관이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2) 인정 의의 : ① 행정의 복잡성·전문성·계속성·공익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의 요청 및 ② 행정법관계의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인정된다.
2. 최근의 학설
(1) 개념 : 최근에는 공정력이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처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 : 이 학설에서는 공정력과 구별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기들의 결정에는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구속되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13.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
Ⅰ. 의의 및 종류
행정행위의 하자란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으로서 그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유추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적용여부 ② 행정소송제기요건상의 차이점 ③ 행정소송의 형식·선택의 차이점 ④ 사정재결·사정판결의 적용 여부 등의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표준(중대·명백설)
일반적으로 ① 하자의 중대성 및 ② 하자의 명백성을 들 수 있다.
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전환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 하자의 치유의 개념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요건불비로 인하여 하자를 지녔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행정행위의 취소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 종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되는 것을 말한다.
(2) 치유 대상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통설).
(3) 하자의 치유의 인정의의
①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 보호 ②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도모 ③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등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판례는 그 인정의의와 관련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의 개념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이지만, 그것을 다른 행정행위로 간주한다면 유효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그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치유와 전환의 구별
하자의 치유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인정요건
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무효인 행정행위와 전환될 행정행위가 그 요건·목적·효과에 있어 공통적일 것 ③ 행정청 및 그 상대방이 그 전환을 의욕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상대방이 기타 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요한다.
Ⅲ.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하자의 승계(위법성의 승계)의 개념
2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후행행위 그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실익
선행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위법하지 않은 후행행위에 대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쟁송상 다툴 수 있는 것인가에 하자승계론의 논의실익이 있다.
3.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예컨대,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압류와 공매처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실행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4. 하자승계의 부정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천자료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와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행정법]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육행정] 장학행위 교수학습 장학행정
[판례][행정법 분야][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 분야 판례][부당행위, 부당...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 요약자료
행정법 통치행위 요약자료
행정법상 법원(法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
단순고권행정 및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법상 명령적 행위
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행정법)
[행정법] 통치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