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결론
참고문헌
본론
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으로 나누어 위헌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
⑴합헌설
지방자치법 22조인데 책이 합헌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기본권과 그 밖의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 규율은 전국민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이들 사항에 대한 규율은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또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로 규정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유보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⑵위헌설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헌법 1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가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 117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⑶판례
대법원도 자치법 2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으로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의 법률 위임은 법규명령의 법률 위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범위를 둘 필요가 없어 포괄적이면 충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벌칙을 정할 때의 조례제정
구 지방자치법 규정은 형사처벌권을 조례에 위임할 때 형의 상한선을 정했지만 조례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형사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삭제됐다.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존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행정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조례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괄위임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결론
본 과제 에서는 조례 제정 정권의 개념 중 조례의 의미와 성격, 조례 제정 정권의 법적 근거와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사무의 제정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 중 법 우위 원칙에 관하여 법령 공백의 경우와 법령·목적·대상 또는 조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 위반 여부를 관찰하였고, 법률 보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헌 여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상황과 처벌 시 조례 제정 관련 상황으로 나누어 위헌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권한의 개념과 범위,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민의 기본권과 고등법과의 질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권한을 무기한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와 자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앙집권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조례 제정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이기우 외 1, 지방자치법,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13.
홍정선, 기본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4
헌재 1955.4.20, 92헌마264.
대판 1997.4.25, 96추251.
대판 2002.4.26, 2002추23.
1)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
⑴합헌설
지방자치법 22조인데 책이 합헌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기본권과 그 밖의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 규율은 전국민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이들 사항에 대한 규율은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또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로 규정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유보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⑵위헌설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헌법 1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가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 117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⑶판례
대법원도 자치법 2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으로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의 법률 위임은 법규명령의 법률 위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범위를 둘 필요가 없어 포괄적이면 충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벌칙을 정할 때의 조례제정
구 지방자치법 규정은 형사처벌권을 조례에 위임할 때 형의 상한선을 정했지만 조례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형사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삭제됐다.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존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행정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조례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괄위임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결론
본 과제 에서는 조례 제정 정권의 개념 중 조례의 의미와 성격, 조례 제정 정권의 법적 근거와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사무의 제정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 중 법 우위 원칙에 관하여 법령 공백의 경우와 법령·목적·대상 또는 조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 위반 여부를 관찰하였고, 법률 보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헌 여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상황과 처벌 시 조례 제정 관련 상황으로 나누어 위헌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권한의 개념과 범위,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민의 기본권과 고등법과의 질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권한을 무기한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와 자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앙집권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조례 제정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이기우 외 1, 지방자치법,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13.
홍정선, 기본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4
헌재 1955.4.20, 92헌마264.
대판 1997.4.25, 96추251.
대판 2002.4.26, 2002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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