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3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 이 사고를 예시로 산업복지의 의미 설명 -산업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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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2023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 이 사고를 예시로 산업복지의 의미 설명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산업복지론

Ⅰ. 서론

Ⅱ. 본론

1. 평택소재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산업복지론
1) 평택소재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의 개요
2) 평택소재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
3) 사고 후 회사의 후속 조치
2. 우리나라 작업장 위험의 현실 -산업복지론
3.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산업복지론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필요성
4.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 설명 -산업복지론
5. 산업복지 측면에서 작업장 사고의 구조적 해결방안 -산업복지론
1)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2) 사회적 인식 개선
3) 작업장 안전 감독 강화
4) 작업중지권 보장
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산업복지는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 사회전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단지 기업의 경영 정책적 측면이나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안전 시민권은 작업장의 조직된 노동에 의해 권리로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산업복지 측면에서 작업장 사고의 구조적 해결방안 -산업복지론
1)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청 구조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안전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리고 다단계 하청구조 안에서는 명령·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이 업체를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안전 역량을 쌓기 어려워 더욱 위험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현장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경제 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노동권이나 국민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그 무엇도 생명을 앞설 수는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고 소리쳐야한다. 더는 죽음이 변화의 목소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작업장 안전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등 1800여명을 투입해 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1800여명의 감독관으로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감독을 위해 현존하는 다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데 사업장마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수는 없기에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감독 권한과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을 기업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돼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을뿐더러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개인의 판단에 의거해 작업을 멈췄을 때 기업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을 노동자가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국가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작업장 사고에 대한 솜방망 처벌은 올해 1월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완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졌고 기업과 경영인을 처벌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경영자가 직접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적용하면 상당히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노동 현장이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달린 곳인 만큼 노동현장을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 노동 현장에 안전하지 않은 요소는 무엇인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 예방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안전 문제를 포함한 많은 논의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태는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있다. 기업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보기보다 부품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한데, 근본적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환되어야 노동자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해보았다.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업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무한 성과주의와 경쟁체제는 인간존엄과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었고,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비단 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 내외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동자의 죽음이 훨씬 많은 것이다.
우리사회 각 주체들은 국민행복을 위해 안전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안전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에만 작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지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태희 기자, “끼임 사망 SPC 빵공장, 2인1조 규칙 안 지켜”, 경향신문, 2022.10.17일자.
조혜람 기자,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경향신문, 2022.10.16일자.
안향숙,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정하균의원실,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 세미나자료, 2009.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4.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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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4.08
  • 저작시기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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