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권위원회
2) 권리구제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때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2) 권리구제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때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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