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무런 제약 없이 평생교육으로의 접근 기회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평생교육법 제5조
제5조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부여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 제9조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4조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학령기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엽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내용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전환교육의 측면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장애인 개개인의 질적인 삶의 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닌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사회통합의 이념과 학습권 보장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교육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그들의 교육권과 가장 밀접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조항들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미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명시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의미는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빔합교육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며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성인기 교육을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수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평생교육기관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의 유무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을 일반평생교유기관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수경,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 2012.
○ 평생교육법 제5조
제5조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부여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 제9조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4조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학령기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엽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내용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전환교육의 측면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장애인 개개인의 질적인 삶의 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닌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사회통합의 이념과 학습권 보장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교육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그들의 교육권과 가장 밀접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조항들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미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명시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의미는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빔합교육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며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성인기 교육을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수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평생교육기관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의 유무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을 일반평생교유기관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수경,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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