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Q1. 문제풀이
2. Q2. 문제풀이
3. Q3. 문제풀이
4. Q4. 문제풀이
5. Q5. 문제풀이
6. Q6. 문제풀이
7. Q7. 문제풀이
8. Q8. 문제풀이
9. 참고문헌
1. Q1. 문제풀이
2. Q2. 문제풀이
3. Q3. 문제풀이
4. Q4. 문제풀이
5. Q5. 문제풀이
6. Q6. 문제풀이
7. Q7. 문제풀이
8. Q8. 문제풀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표본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을 사용할 때보다 연구의 결과가 더 바람직해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는 반면, 연구자는 사전에 어떠한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에 따라 어떻게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7. 문제에서는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을 묻는 간단한 문항인데 반해, 두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향을 불필요하게 제공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XXX 대통령은 △△△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을 묻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이라는 서베이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선생님께서는 XXX 대통령이 △△△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기재하였다. 앞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즉,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XXX 대통령이 △△△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베이의 의도인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목적이 훼손되었음이 우려된다. 이는 서베이 조사 질문 작성과 관련하여 학습하였던 ‘편항된 질문이나 용어를 피할 것’이라는 유의사항 및 ‘연구자가 응답자에 미치는 간섭 효과’라는 고려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문제의 설문에서 흡연 빈도 측정은 서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열 수준의 측정이란 변수의 값들이 양(quantity)의 의미는 없고 오직 순서(order)의 의미만 있어서 오직 “~보다 크다” 도는 “~보다 작다”의 구분만 가능한 경우인데, 사칙연산이 불가능하고 그 속성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전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는 흡연 빈도로, 빈도를 자의적으로 범주화 시켰고 범주의 순서가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서열 수준의 측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명목, 등간,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보자. 우선 설문에서의 흡연 빈도 측정은 확실히 명목(범주적) 측정 수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빈도 측정이기 때문에 양이나 순서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며 속성의 종류나 성질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등간(구간)의 측면에서는, 변수가 일정한 간격의 값을 가지지 않으며 절대적 0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등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의 보기에서 ‘① 전혀 피우지 않았다’는 절대적 0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나머지 보기는 ‘② 하루 평균 1번 미만’(구간값 0), ‘③ 하루 평균 1번 이상 3번 미만’(구간값 2), ‘④ 하루 평균 3번 이상 10번 미만’(구간값 7)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하여 점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수의 속성이 숫자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문제에서 하루 평균 피는 담배의 개수를 질문했다면 비율 수준의 측정의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앞선 등간의 설명에서처럼 동일한 간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율 수준의 측정으로 보기 어렵다.
4. 참고문헌
(1) 조사방법론 강의안 자료
7. 문제에서는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을 묻는 간단한 문항인데 반해, 두 번째 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향을 불필요하게 제공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XXX 대통령은 △△△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을 묻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이라는 서베이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선생님께서는 XXX 대통령이 △△△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기재하였다. 앞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즉,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XXX 대통령이 △△△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베이의 의도인 후보자의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목적이 훼손되었음이 우려된다. 이는 서베이 조사 질문 작성과 관련하여 학습하였던 ‘편항된 질문이나 용어를 피할 것’이라는 유의사항 및 ‘연구자가 응답자에 미치는 간섭 효과’라는 고려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문제의 설문에서 흡연 빈도 측정은 서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열 수준의 측정이란 변수의 값들이 양(quantity)의 의미는 없고 오직 순서(order)의 의미만 있어서 오직 “~보다 크다” 도는 “~보다 작다”의 구분만 가능한 경우인데, 사칙연산이 불가능하고 그 속성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전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는 흡연 빈도로, 빈도를 자의적으로 범주화 시켰고 범주의 순서가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서열 수준의 측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명목, 등간,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보자. 우선 설문에서의 흡연 빈도 측정은 확실히 명목(범주적) 측정 수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빈도 측정이기 때문에 양이나 순서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며 속성의 종류나 성질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등간(구간)의 측면에서는, 변수가 일정한 간격의 값을 가지지 않으며 절대적 0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등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의 보기에서 ‘① 전혀 피우지 않았다’는 절대적 0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나머지 보기는 ‘② 하루 평균 1번 미만’(구간값 0), ‘③ 하루 평균 1번 이상 3번 미만’(구간값 2), ‘④ 하루 평균 3번 이상 10번 미만’(구간값 7)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하여 점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수의 속성이 숫자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문제에서 하루 평균 피는 담배의 개수를 질문했다면 비율 수준의 측정의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앞선 등간의 설명에서처럼 동일한 간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율 수준의 측정으로 보기 어렵다.
4. 참고문헌
(1) 조사방법론 강의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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