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관리
1. 결혼이민자의 건강관리
1-1 결혼이민자의 유입 배경
1-2 결혼이민자의 건강 문제 및 영향 요인
1-3 결혼이민자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관리
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 배경
2-2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
2-3 다문화가정 자녀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3.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관리
3-1 외국인노동자 유입 배경
3-2 외국인노동자 건강 문제
3-3 외국인노동자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4. 외국인 유학생 건강관리
4-1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배경
4-2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문제
4-3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간호전략
5.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
5-1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배경
5-2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3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간호전략
Ⅱ.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같은 산업재해보험 및 의료혜택 적용에 대한 의견
1. 결혼이민자의 건강관리
1-1 결혼이민자의 유입 배경
1-2 결혼이민자의 건강 문제 및 영향 요인
1-3 결혼이민자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관리
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 배경
2-2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문제
2-3 다문화가정 자녀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3.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관리
3-1 외국인노동자 유입 배경
3-2 외국인노동자 건강 문제
3-3 외국인노동자 건강에 대한 간호전략
4. 외국인 유학생 건강관리
4-1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배경
4-2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문제
4-3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간호전략
5.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
5-1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배경
5-2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3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간호전략
Ⅱ.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같은 산업재해보험 및 의료혜택 적용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통하고, 한국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료 용어나 질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을 처음 접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험에 가입하
지 않았거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정안에 대학의 교육 국제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
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해 규정했다 설명했다. 우리 사회 또한 외
국인 유학생에게 낯선 타국에서 배우는 문제들을 고려해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도움, 지지가
필요하다.
5.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
5-1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배경
5-2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3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간호전략
북한이탈주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내려오며 우리 사회 구
성원으로 유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수준은 남한 주민보다 낮은데 이는 북한 거주 시
식량의 공급부족과 노동집약적인 근로 생활환경, 의료체계 붕괴를 원인을 뽑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특성을 보아 만성질환 종류인 천식 폐결핵 등과 같이 면역력이
약해 걸리는 질환의 빈도수가 많았다. 이러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거론되는데 탈북과정과 남한 정착을 위해 문화적응
해가는 과정 속 우울과 무력감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의 생계유지와 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행동에 미처 관심갖
지못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열악하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
민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보건영양 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착을 위한 정부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지원제돌 통한 건강 간호 지원전략이 진행 중이다.
2.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 혜택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문제를 답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보는 불법체류자의 혜택 적용 문제에 잘못된
정보와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알리려 한다.
국내 불법체류자 기사에 달린 댓글로 “불법체류자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
는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불법체류자를 차별과 편견으로 바라보며 부정적 시선을
초래했다.
이에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가 있으며 불법체
류자, 외국인 미등록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
은 거짓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향되는 구조적 문제 먼저 살펴
봐야 한다.
광주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와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연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봤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
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재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에 익숙해질 때 날 수밖에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일을 더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해 불법
체류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체류 기간만 늘렸을 뿐 불법체류자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사업장변
경 제한’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금 30% 이상을 체납을 2회 이상 당했을 경
우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갑질이나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직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제한이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증가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아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피해 본 사안을 조사해보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미등
록 외국인에게도 백신접종을 권고했으며 이후 백신접종을 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긴급 수술
을 진행하였고 치료를 마친 외국인노동자는 미등록 신분 탓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
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재해에 가깝게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문제 위험성은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하
고 있다. 자국민이 피하는 회피 업종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전에 취약한 환경
에 놓여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력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주어지며 건강한 한국 생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만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다. 그 중의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에 의료적 요소까지 차별받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4037683276
h t t p s : / / w w w . y n a . c o . k r / v i e w / A K R 2 0 2 1 1 0 1 4 1 3 9 7 0 0 0 5 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88680&memberNo=446046
81&vType=VERTICAL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2185731 」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료 용어나 질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을 처음 접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험에 가입하
지 않았거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정안에 대학의 교육 국제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
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해 규정했다 설명했다. 우리 사회 또한 외
국인 유학생에게 낯선 타국에서 배우는 문제들을 고려해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도움, 지지가
필요하다.
5.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
5-1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 배경
5-2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3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간호전략
북한이탈주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내려오며 우리 사회 구
성원으로 유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수준은 남한 주민보다 낮은데 이는 북한 거주 시
식량의 공급부족과 노동집약적인 근로 생활환경, 의료체계 붕괴를 원인을 뽑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특성을 보아 만성질환 종류인 천식 폐결핵 등과 같이 면역력이
약해 걸리는 질환의 빈도수가 많았다. 이러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거론되는데 탈북과정과 남한 정착을 위해 문화적응
해가는 과정 속 우울과 무력감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의 생계유지와 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행동에 미처 관심갖
지못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열악하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
민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보건영양 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착을 위한 정부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지원제돌 통한 건강 간호 지원전략이 진행 중이다.
2.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 혜택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문제를 답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보는 불법체류자의 혜택 적용 문제에 잘못된
정보와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알리려 한다.
국내 불법체류자 기사에 달린 댓글로 “불법체류자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
는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불법체류자를 차별과 편견으로 바라보며 부정적 시선을
초래했다.
이에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가 있으며 불법체
류자, 외국인 미등록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
은 거짓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향되는 구조적 문제 먼저 살펴
봐야 한다.
광주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와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연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봤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
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재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에 익숙해질 때 날 수밖에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일을 더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해 불법
체류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체류 기간만 늘렸을 뿐 불법체류자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사업장변
경 제한’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금 30% 이상을 체납을 2회 이상 당했을 경
우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갑질이나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직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제한이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증가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아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피해 본 사안을 조사해보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미등
록 외국인에게도 백신접종을 권고했으며 이후 백신접종을 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긴급 수술
을 진행하였고 치료를 마친 외국인노동자는 미등록 신분 탓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
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업재해에 가깝게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문제 위험성은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하
고 있다. 자국민이 피하는 회피 업종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전에 취약한 환경
에 놓여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력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주어지며 건강한 한국 생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만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다. 그 중의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에 의료적 요소까지 차별받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403768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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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88680&memberNo=446046
81&vType=VERTICAL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218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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