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과 혁명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득권과 혁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라의 기득권
2. 고려의 기득권자
3. 조선조의 기득권자들
4. 한국의 노비

본문내용

, 뒤이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부터 노비 계급은 대부분 사라진다. 1970년대까지는 그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낙후된 시골지역에서나 가능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 지적장애인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가끔 비하적 표현 등으로 비유적으로 용어가 쓰이기는 한다. 만약 현대에 정말로 사람을 노비처럼 부린다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섬노예등이 그러한 경우. 해안도서의 섬노예뿐만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시골 농가나 외진 곳에서 착취하는 범죄는 잊을 만하면 뉴스가 뜬다.
4-3.노비의 유형
일반적으로 노비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로는 소속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면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내수사, 즉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궁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 소속될 경우 시노비라고 불렀으며, 이들을 합쳐 내시노비라고 하였다.감영이나 병영에서 일하는 노비는 영노(營奴), 관아에서 일하는 노비는 관노(官奴)라고 부른다.
사노비의 경우 거주 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따로 나와 거주하는 외거노비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김석형의 1957년 논문 \"조선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에서 노비를 거주 형태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눈다. 김석형의 논문에서 외거 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이영훈의 1987년 논문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에서는 외거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김석형의 주장을 반박한다. 외거노비와 솔거노비 사이에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외거노비가농노라는 김석형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거주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상전 또는 국가에 바치는 재화의 형태에 따라 納貢(노비), 즉 재화로 부담하는 경우와 仰役(노비),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영훈의 주장은 조선 전기 봉건제 설을 부정하고, 토지국유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솔거노비는 공노비의 선상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 등지에서 보는 일반적인 노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솔거노비이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를 의미한다. 노비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에 따라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든지 사유재산을 모은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했다.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서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노비의 신분은 주인의 자의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언제든지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전환될 수는 있었다. 또한 노비의사유재산은 주인이 작정하고 빼았으면 일정 부분 강탈당할 수는 있었으며 외거노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얼마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노비주들은,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노비의 재산 일부를 강탈하기도 했다. 노비의 자녀들을 매매하거나 상속하여 노비를 \'자식 없는 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이는 불법이었으나 양반들의 관행으로 여겨져 법에 제소할 성격의 문제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다.그러나 주인이 노비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는 행위가 빈번했나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사실 제소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글을 못 읽었고 법을 몰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또 다른 분류로는 노비의 의무부담형태를 토대로, 관청 등지에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선상노비와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는납공노비로 나누는 것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거노비들은 거의 대부분 선상노비였으나, 지방의 노비들은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라는 두가지 형태가 혼재되어있었다. 납공노비가 제공하는 의무의 부담은 양인에 비해 배 이상 과중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양인의 경우 정남(丁男)에게만 국역이 부담되었지만, 노비의 경우 노와 비에게 모두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 납공노비가 납입하는 신공은 국가재정의 상당량을 차지하여, 성종 때에는 면포 72만 4,500여필, 정포 18만여 필에 달했다.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노비의 분류가 많이 쓰여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사노비를 공노비와 같이 양역노비와 납공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역노비와 솔거노비도 구분되는 존재였다는 주장 또한 있어 노비의 유형분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려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고 천자수모의 원리에 따라 자식의 소유권은 모계의 노비주에게 있었다. 노비주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성 노비를 양인 남성과 적극적으로 혼인시켰는데 이로 인해 양인의 수가 감소하고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조선의 태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노비종부법을 도입하였으나 세종 때 이르러 폐지되고 종친과 문무 관료의 자손에게만 예외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 대신 세종은 노비종모법을 도입하고, 성종 대부터는 그냥 일천즉천이 자리 잡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비종부법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며 양인과 천인의 숫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때까지 제로에 가까웠던, 양인 여성과 노비 남성의 혼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천즉천은 종모법으로 간신히 완화된다.기술관원인 취재는 응시제한이 없어 노비도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인 이원은 다수가 노비 출신이었고 이들은 조선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관원(官員)과는 다르게 이들은 정식 봉급을 받지 못했고 처우 역시 노비 출신이라 상급자에게 밉보이면노가다판으로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다만 생활비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가격2,500
  • 페이지수63페이지
  • 등록일2024.02.18
  • 저작시기202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152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