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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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문제와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2. 아동학대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관계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아동학대 문제해결 실태
(1)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2) 초기 격리보호조치 세부현황
(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Ⅲ. 결론
1. 문제해결 및 제언
(1)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2)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4)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5) 아동최선의 이익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방임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곤에 기인한 생계형 방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아동방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의 꾸준한 증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했던 교육사업의 대상을 일반인과 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보다 약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즉,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와 맞물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자의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6년 9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 구급대 대원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므로 신고의무자로 새롭게 지정된 직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200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입원치료, 통원치료,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기타치료 등 아동의 심리, 외상을 치료하는 치료서비스의 비중은 14.8%에 불과한 반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 상담서비스의 비중은 29.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아동이 학대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6개소에 치료시설을 구비하였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심리치료사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5) 아동최선의 이익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200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시킨 경우가 73.7%, 격리보호를 취한 경우가 26.2%로 원가정보호가 격리보호보다 약 2.8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보존\'인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원가정보호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격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상실선고 청구 요청 권한만 있을 뿐 청구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격리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을 격리보호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비롯한 친권의 일시적 제한 또는 상실과 같은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판단과 처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의 학대행위를 교정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83.2%가 부모이며, 원가정 보호가 73.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인 상담, 치료 및 교육 수강명령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이루어져 피해아동의 가족보존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7
버넌R 「아동학대문제다루기」.교문사 2006
장세림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06
김서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2004
장영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2004
이배근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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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21
  • 저작시기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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