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디지털 성범죄란?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례
1) A의 사례
2) B의 사례
3) C의 사례
4) D의 사례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3) 디지털성범죄 지원 과정에서 유의 할 특성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8. 참고문헌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례
1) A의 사례
2) B의 사례
3) C의 사례
4) D의 사례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3) 디지털성범죄 지원 과정에서 유의 할 특성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8. 참고문헌
본문내용
6명씩 대응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지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도 센터는 이를 모두 들어 줄 수가 없고, 더 긴급한, 즉 ‘OO대, XX녀’등과 같은 유포 속도가 빠른 피해자 우선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만 빚어질 뿐이다. 또한 인원 감축으로 노동 강도는 높아졌고, 사전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피해자 지원이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및 인력증원, 관련 인력에 대한 심리소진 방지를 위한 질 높은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증액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인력을 증원할 수도 관련 인력에 대한 복지 향상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인원증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역시 받쳐주어야 가능하다. 센터 인력은 피해자의 상담 및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으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와 더불어 심리소진 방지로 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심리소진 방지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 인력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데 해당 인력이 계약직으로 배정받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게 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되도록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만료되어 담당 직원이 바뀌게 되면 피해 영상물을 바뀐 담당자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 인력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삭제 권한 부여가 제도로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국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삭제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센터의 삭제 업무를 지연시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해도 묵인되는 사회문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놀이처럼 표현해도 허용되는 왜곡된 성문화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기업 등과 연계하여 범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올바른 대응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영상물의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서는 범죄 인식이 높은 반면 단순히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 대한 범죄 인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한 시청 역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을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영상물을 찍은 아이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더욱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어 초기 해결이 어렵고 범죄가 더 확대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에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의 교육과 홍보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특화된 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이나 사업 등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센터 등을 건립하여 물리적 환경 구축이 기반 되어야 한다.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같은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외부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촬영 점검 내실화 및 추진 사업 홍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 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촬영과 관련된 불안한 장소로 공중화장실이나 수영장, 숙박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공공시설의 불법 촬영 단속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 조치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불법촬영 점검 사업에 대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벌촬영 시민감시단이나 사이버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및 인력증원, 관련 인력에 대한 심리소진 방지를 위한 질 높은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증액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인력을 증원할 수도 관련 인력에 대한 복지 향상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인원증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역시 받쳐주어야 가능하다. 센터 인력은 피해자의 상담 및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으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와 더불어 심리소진 방지로 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심리소진 방지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 인력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데 해당 인력이 계약직으로 배정받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게 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되도록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만료되어 담당 직원이 바뀌게 되면 피해 영상물을 바뀐 담당자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 인력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삭제 권한 부여가 제도로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국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삭제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센터의 삭제 업무를 지연시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해도 묵인되는 사회문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놀이처럼 표현해도 허용되는 왜곡된 성문화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기업 등과 연계하여 범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올바른 대응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영상물의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서는 범죄 인식이 높은 반면 단순히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 대한 범죄 인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한 시청 역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을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영상물을 찍은 아이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더욱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어 초기 해결이 어렵고 범죄가 더 확대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에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의 교육과 홍보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특화된 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이나 사업 등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센터 등을 건립하여 물리적 환경 구축이 기반 되어야 한다.
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같은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외부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촬영 점검 내실화 및 추진 사업 홍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 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촬영과 관련된 불안한 장소로 공중화장실이나 수영장, 숙박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공공시설의 불법 촬영 단속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 조치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불법촬영 점검 사업에 대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벌촬영 시민감시단이나 사이버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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