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제노비스 신드롬
1) 제노비스 신드로의 유래
2) 영화 ‘목격자’
3. 수단의 굶주린 소녀
4. 착한 사마리아인법
1)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배경
2)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장점
3)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단점
5. 결론
6. 참고문헌
2. 제노비스 신드롬
1) 제노비스 신드로의 유래
2) 영화 ‘목격자’
3. 수단의 굶주린 소녀
4. 착한 사마리아인법
1)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배경
2)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장점
3)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단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처할 수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이창수, 「[이창수의 불편한 뉴스]“범죄자로 몰릴라...” 방관자 자처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2018.03.2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6000820?OutUrl=naver)
실제로 한 피부과 의사는 공항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두달이 지날 무렵 경찰서에서 유가족이 고발했다면서 의사는 연락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마치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을 알리고 병원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하거나 깡패들을 불러 난동을 부리거나 플랜 카드 등을 걸어놓아 결국 합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도와주고 누명 쓰기’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여 누군가를 도와줄 때 쉽사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급한 사람을 돕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 한 생명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돕다가는 오히려 내가 누명을 쓸 수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을 규율로써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규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꼭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누군가를 도울지 말지의 판단은 각자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두렵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학교나 정부에서 상황별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 법규를 무엇이 있는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참고문헌
단행본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에코의 서재, 2005.07.12., 97p~99p
2. 학위논문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3. 기타
김정우, 「[미국은 지금] 응급상황에서 남을 돕다가 소송당하는 사람들」, 『VOA』, 2009.01.16.
(https://www.voakorea.com/a/a-35-2009-01-16-voa20-91391159/1325971.html)
애니멀플래닛, 『어느 한 사진작가가 찍은 흙바닥 위 쓰러지 소녀와 이를 노리는 독수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011863&memberNo=40274210&vType=VERTICAL)
아시아경제, 「위기·고통에 처한 이웃 외면한 죄... 착한 사마리아인법 나올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77138&memberNo=11466887&vType=VERTICAL)
이지윤,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 논쟁!?-착한사마리아인 법 찬반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9937)
이효석, 「택시기사 운행중 의식 잃고 숨져…승객은 기사 두고 떠나」, 『연합뉴스』, 201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1014700004?input=)
이창수, 「[이창수의 불편한 뉴스]“범죄자로 몰릴라...” 방관자 자처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2018.03.2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6000820?OutUrl=naver)
정준성, 「[창룡문] 측은지심」, 『경기신문』, 2013.07.28.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3)
실제로 한 피부과 의사는 공항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두달이 지날 무렵 경찰서에서 유가족이 고발했다면서 의사는 연락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마치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을 알리고 병원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하거나 깡패들을 불러 난동을 부리거나 플랜 카드 등을 걸어놓아 결국 합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도와주고 누명 쓰기’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여 누군가를 도와줄 때 쉽사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급한 사람을 돕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 한 생명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돕다가는 오히려 내가 누명을 쓸 수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을 규율로써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규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꼭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누군가를 도울지 말지의 판단은 각자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두렵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학교나 정부에서 상황별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 법규를 무엇이 있는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참고문헌
단행본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에코의 서재, 2005.07.12., 97p~99p
2. 학위논문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3. 기타
김정우, 「[미국은 지금] 응급상황에서 남을 돕다가 소송당하는 사람들」, 『VOA』, 2009.01.16.
(https://www.voakorea.com/a/a-35-2009-01-16-voa20-91391159/1325971.html)
애니멀플래닛, 『어느 한 사진작가가 찍은 흙바닥 위 쓰러지 소녀와 이를 노리는 독수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011863&memberNo=40274210&vType=VERTICAL)
아시아경제, 「위기·고통에 처한 이웃 외면한 죄... 착한 사마리아인법 나올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77138&memberNo=11466887&vType=VERTICAL)
이지윤,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 논쟁!?-착한사마리아인 법 찬반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9937)
이효석, 「택시기사 운행중 의식 잃고 숨져…승객은 기사 두고 떠나」, 『연합뉴스』, 201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1014700004?input=)
이창수, 「[이창수의 불편한 뉴스]“범죄자로 몰릴라...” 방관자 자처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2018.03.2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6000820?OutUrl=naver)
정준성, 「[창룡문] 측은지심」, 『경기신문』, 2013.07.28.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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