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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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부양의무자 기준

Ⅱ. 본론
1. 현 시점의 문제점
2.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3.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조 입장

Ⅳ.출처

본문내용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의 소득이 월 2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 원이하인 경우까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수정·보완 하는 등의 발전하려는 노력 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점도 해결해 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충분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을 미루어보아 앞으로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좀 더 단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볼만 하다.
Ⅲ.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의 선택 가능한 개선안>
구분
대안(쟁점)
논리 및 근거
부양의무자 범위
범위축소
미혼(3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부과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증가
부양부과 완화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제외, 혹은 완화
(부양)문화의 변화
부양능력판정기준
재산기준
평균재산(중위재산)으로 인상
중위재산
평균재산
평균재산의 150%로 인상
주거용 재산과 생계용 재산(예: 토지)를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안도 가능
소득기준
평균소득(중위소득)으로 인상
중위소득
평균소득
평균소득의 150%로 인상
보사연조사결과 국민들은 4인가구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300~500만원
간주부양비
철폐
실제 부양비를 감안하여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양비 공제를 도입
존속
10, 20, 30% 구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규정의 폐지,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징수
현재 방식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비수급빈곤가구를 수급자로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 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 될 수 있는 대안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존재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실제 부양하는 정도를 감안한 수급자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민법에 부양의무규정이 존재하는 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폐지는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주 부양비 제도를 철폐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선 선정 후 보장비용 징수’시스템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즉, 동법의 보장비용 징수 요건이나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결국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 마련된 부양능력판정기준 되는 부양의무가구에게 보상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며, 그에 불복할 경우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자동적으로 간주부양비제도는 폐지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국가가 부양의무를 부양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국가와 부양의무자 누가 되었든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1.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은 제외. 즉, 현재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혈연 1촌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중위소득+신청가구의 최저생활계비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주거재산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산 을 하지 않거나, 환산율을 낮게 설정
2. 조 입장
부모나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서로 돌보라는 건데 법으로 강제 하 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제이다. 부양의무를 가진 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다. 국가가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절박한 대상자로부터 우선지원하게 만든 제도인데 때론 이 때문에 가족이 불행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중 누군가에게 소득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급대상자에게 제외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자식이 취직을 하면 마땅히 기뻐야 할 일인데 그 때문에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하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한다. 위의 폐지반대와 같이 효사상이나 유교문화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에서도 사회 인식과 현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위의 개선방안을 통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010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5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1189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국회의원 이언주 , 국회의원 김용익 , 국회의원 박원석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주관 ;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주최
-보건보지백서, 보건복지부, 2011, p.51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ro, 박영신 기사 2012.9.30. 중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693
-여유진 외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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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5.28
  • 저작시기202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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