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경찰의 경찰체제
1) 내무부와 중앙경찰조직
2) 영국 지방경찰의 3원 관리체제
2. 영국경찰의 4자 관리체제
1) 내무부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영국경찰의 경찰체제
1) 내무부와 중앙경찰조직
2) 영국 지방경찰의 3원 관리체제
2. 영국경찰의 4자 관리체제
1) 내무부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경찰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경찰총감 이하 모든 경찰관을 관리감독하며 경찰예산과 경찰예산에 충당할 지방세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은 감독관청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2) 지방치안관리관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이 제정되면서 100년간 유지되던 경찰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지방치안관리관이 대신하게 되었다. 현대경찰창설 이후 가장 큰 변화이며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이 이전과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제도의 특징이다.
지방치안관리관은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을 임명하고, 자치경찰의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여 지역치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관리관의 현황으로는 1인체제로 운영되며 선출된 치안관리관이 개인의 상황고 예산범위에 맞게 치안관리관실 구성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년 11월 실시된 첫 번째 치안관리관 선거에서는 총 41명의 치안관리관 중 집권당인 보수당 후보가 16명, 야당인 노동당 후보가 13명 당선이 되었다. 나머지 12명의 치안관리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고, 당선된 치안관리관의 경력을 보면 전직 시장, 전직 국회의원 또는 기존의 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위원 등이 당선되었다.
3) 지방치안평의회
각각의 지역경찰은 치안관리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치안현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치안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치안평의회는 시민들과 지역의회의원들로 구성되고 지방치안관리관을 청문회에 불러 치안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지역경찰의 예산을 감사하는 역할수행과 지방치안관리관의 지방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하여 그 임명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격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그 지역 경찰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과 거의 절대적인 독자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는 법과 그 임면, 예산권을 가진 지방경찰위원회와 내무장관에 의해 행해진다.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의 지휘와 통제 및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이며 관할지역의 경찰행정계획안, 예산안을 기초해야 하고, 인력, 재산, 물자, 장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경찰요원들에 대하여 고용주의 자격을 갖게 되어 인력편성, 지휘, 통제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경찰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중앙경찰감사단의 성과평가인 연례감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처리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치안관리관이 지휘, 지시할 수 없으며 오직 지방경찰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설명
2000년에 아일랜드 경찰을 끝으로 자치경찰체제가 실시되었고, 전국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 간에 협조를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는 내무성으로
그 외에는 경찰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경찰총감 이하 모든 경찰관을 관리감독하며 경찰예산과 경찰예산에 충당할 지방세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은 감독관청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2) 지방치안관리관
경찰개혁과 사회책임법이 제정되면서 100년간 유지되던 경찰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지방치안관리관이 대신하게 되었다. 현대경찰창설 이후 가장 큰 변화이며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이 이전과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제도의 특징이다.
지방치안관리관은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을 임명하고, 자치경찰의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여 지역치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관리관의 현황으로는 1인체제로 운영되며 선출된 치안관리관이 개인의 상황고 예산범위에 맞게 치안관리관실 구성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년 11월 실시된 첫 번째 치안관리관 선거에서는 총 41명의 치안관리관 중 집권당인 보수당 후보가 16명, 야당인 노동당 후보가 13명 당선이 되었다. 나머지 12명의 치안관리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고, 당선된 치안관리관의 경력을 보면 전직 시장, 전직 국회의원 또는 기존의 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위원 등이 당선되었다.
3) 지방치안평의회
각각의 지역경찰은 치안관리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치안현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치안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치안평의회는 시민들과 지역의회의원들로 구성되고 지방치안관리관을 청문회에 불러 치안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지역경찰의 예산을 감사하는 역할수행과 지방치안관리관의 지방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하여 그 임명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격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그 지역 경찰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과 거의 절대적인 독자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는 법과 그 임면, 예산권을 가진 지방경찰위원회와 내무장관에 의해 행해진다.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의 지휘와 통제 및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이며 관할지역의 경찰행정계획안, 예산안을 기초해야 하고, 인력, 재산, 물자, 장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경찰요원들에 대하여 고용주의 자격을 갖게 되어 인력편성, 지휘, 통제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경찰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중앙경찰감사단의 성과평가인 연례감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처리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치안관리관이 지휘, 지시할 수 없으며 오직 지방경찰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설명
2000년에 아일랜드 경찰을 끝으로 자치경찰체제가 실시되었고, 전국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 간에 협조를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는 내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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