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청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하였다.
· 경찰청 개청에 따른 기구개편
경찰청 발족에 따른 경찰 기구는 중앙은 기획·조정·통제기능의 강화로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대과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은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사회 안녕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위상과 일선 치안역량을 보강하였고 직무대행과 참모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차장제를 도입하였다. 경찰청은 종전 5조정관, 16부, 46과(직제 40과)에서 1차장, 4관, 7국, 5심의관, 9담당관,41과로 확대 개편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부, 14과에서 1차장 7부, 2담당관, 17과, 7직할대로 개편하였다.
각 시·도 지방경찰청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선 치안력의 호율적 운용을 위하여 치안수요가 과다하고 청장의 지휘촉이 광범한 대구,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조정하고 청장하에 차장(경무관)을 두되, 부산·경기 각 2인, 대구·충남·전남·경남지방청은 각 1인 으로 하였다.
초대 각 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청장 치안정감 이인섭, 부산청장 치안감 박일용, 대구청장 치안 감 박노영, 인천 청장 경무관 이기태, 경기청장 치안감 안윤희, 강원청장 경무관 정진규, 충북청장 경무관 송해준, 충남청장 치안감 최재삼, 전북청장 경무관 李秀一, 전남청장 치안감 기세익, 경북청장 경무관 정해수, 경남청장 치안감 박수영, 제주청장 경무관 임우상 등이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기능을 보강하고 차안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기능을 신설(정전 7과→2부·7과·4실)하는 등 경찰의 과학화를 추진하였고, 경찰대학은 학생대(총경)를 학생지도부(경부관) 및 학생과(총경)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기동방제대를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청을 4부·1창(정비창·11과·1담당관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초대 경찰청장은 이강년 치안정감이 임명되었다.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경찰업무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치안정책보좌관(경무관)을 신설하였다.
대도시 경찰서에서는 교통과, 외근계 미설치 경찰서에 외근계를 설치하여 방범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지역에 10개 경찰서(신설경찰서 : 서울 3, 부산 1, 경기 3, 전북 1, 경북 1, 경남 1)와 46개 지·파출소를 증설하였다.
· 경찰헌장 제정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 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력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혐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울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 관계법령 정비
경찰조직이 새로운 형태로 발족한 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되었다. 정부 조직법의 개정, 경찰법 및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의 제정이 핵심 기본법령으로 근간을 이루며,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의대통령령이 각각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와 관계되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서울 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찰대학설치법, 경범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신용조서업법, 경찰직무응원법, 용역경비원법, 청원경찰법,도로교통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해상교툐안전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이 모두 해당된다.
· 하위 경찰관 계급장 개선
경사이하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위화감 해소의 일환으로 계급장 모양, 재질 및 경찰관 흉장을 개선하여 1991년 경찰의 날을 기하여 패용토록함으로써 하위경찰관들의 기풍을 쇄신하였다. 개선된 계급장은 국화인 무궁화의 꽃봉오리, 잎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꽃봉오리는 방전과 희망을, 잎은 봉오리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경찰의 임무와 안전성을, 태극문양은 국민의 품에서 피어나는 국립경찰을 각각 상징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경찰계급장에 태극문양을 삽입함으로써 계급장의 일체감과 연결성을 강조하였고 흉장 역시 새로 개선한 계급장의 문양으로 대체하였다.
그 외에도 경감 이하 직원들이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 할 수있도록 계급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중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바 있으며, 경찰공제회법을 제정 경찰공제회가 명실공히 경찰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위원회 신설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는 경찰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같은 중립적 성격에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청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모양을 갖추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9조와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이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업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하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다.
경찰 위원회는 합의제 관청형태인 독립규제위원회 등과는 달리, 제한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으나 경찰의 독선을 방지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으로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경찰청 개청에 따른 기구개편
경찰청 발족에 따른 경찰 기구는 중앙은 기획·조정·통제기능의 강화로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대과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은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사회 안녕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위상과 일선 치안역량을 보강하였고 직무대행과 참모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차장제를 도입하였다. 경찰청은 종전 5조정관, 16부, 46과(직제 40과)에서 1차장, 4관, 7국, 5심의관, 9담당관,41과로 확대 개편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부, 14과에서 1차장 7부, 2담당관, 17과, 7직할대로 개편하였다.
각 시·도 지방경찰청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선 치안력의 호율적 운용을 위하여 치안수요가 과다하고 청장의 지휘촉이 광범한 대구,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조정하고 청장하에 차장(경무관)을 두되, 부산·경기 각 2인, 대구·충남·전남·경남지방청은 각 1인 으로 하였다.
초대 각 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청장 치안정감 이인섭, 부산청장 치안감 박일용, 대구청장 치안 감 박노영, 인천 청장 경무관 이기태, 경기청장 치안감 안윤희, 강원청장 경무관 정진규, 충북청장 경무관 송해준, 충남청장 치안감 최재삼, 전북청장 경무관 李秀一, 전남청장 치안감 기세익, 경북청장 경무관 정해수, 경남청장 치안감 박수영, 제주청장 경무관 임우상 등이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기능을 보강하고 차안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기능을 신설(정전 7과→2부·7과·4실)하는 등 경찰의 과학화를 추진하였고, 경찰대학은 학생대(총경)를 학생지도부(경부관) 및 학생과(총경)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기동방제대를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청을 4부·1창(정비창·11과·1담당관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초대 경찰청장은 이강년 치안정감이 임명되었다.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경찰업무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치안정책보좌관(경무관)을 신설하였다.
대도시 경찰서에서는 교통과, 외근계 미설치 경찰서에 외근계를 설치하여 방범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지역에 10개 경찰서(신설경찰서 : 서울 3, 부산 1, 경기 3, 전북 1, 경북 1, 경남 1)와 46개 지·파출소를 증설하였다.
· 경찰헌장 제정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 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력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혐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울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 관계법령 정비
경찰조직이 새로운 형태로 발족한 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수반되었다. 정부 조직법의 개정, 경찰법 및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의 제정이 핵심 기본법령으로 근간을 이루며,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의대통령령이 각각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와 관계되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서울 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찰대학설치법, 경범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신용조서업법, 경찰직무응원법, 용역경비원법, 청원경찰법,도로교통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해상교툐안전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이 모두 해당된다.
· 하위 경찰관 계급장 개선
경사이하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위화감 해소의 일환으로 계급장 모양, 재질 및 경찰관 흉장을 개선하여 1991년 경찰의 날을 기하여 패용토록함으로써 하위경찰관들의 기풍을 쇄신하였다. 개선된 계급장은 국화인 무궁화의 꽃봉오리, 잎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꽃봉오리는 방전과 희망을, 잎은 봉오리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경찰의 임무와 안전성을, 태극문양은 국민의 품에서 피어나는 국립경찰을 각각 상징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경찰계급장에 태극문양을 삽입함으로써 계급장의 일체감과 연결성을 강조하였고 흉장 역시 새로 개선한 계급장의 문양으로 대체하였다.
그 외에도 경감 이하 직원들이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 할 수있도록 계급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중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바 있으며, 경찰공제회법을 제정 경찰공제회가 명실공히 경찰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위원회 신설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는 경찰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같은 중립적 성격에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청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모양을 갖추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9조와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이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업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하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다.
경찰 위원회는 합의제 관청형태인 독립규제위원회 등과는 달리, 제한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으나 경찰의 독선을 방지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으로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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