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요건
3) 효력
2.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효력
3. 협의이혼의 절차를 약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절차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5. 참고문헌
1) 의의
2) 요건
3) 효력
2.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효력
3. 협의이혼의 절차를 약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절차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와 신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에 따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단,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혼인생활의 종료로 인한 재산의 청산일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일부 포함된 제도이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공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개인이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일부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되며, 청구는 조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참고문헌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에 따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단,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혼인생활의 종료로 인한 재산의 청산일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일부 포함된 제도이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공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개인이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일부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되며, 청구는 조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참고문헌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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