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줄거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2. 감상
3. 참고문헌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2. 감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진 인간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뜻대로 처분 가능한 소유물처럼 본다. 이 뿌리 깊은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 체벌금지 입법의 취지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자녀 징계권이 사라졌다. 현재 징계권은 사라졌지만 한국 사회가 법으로 완전히 체벌을 금지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체벌하는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권 폐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규범이 바뀌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한국 어린이·청소년들 사이에 양극단이 존재한다. 한 극단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는 그룹이다. 대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로 많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커온 아이들이다. 반대의 다른 극단은 부모가 방인하는 그룹이다. 이 아들은 부모의 돌봄과 격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란다. 체벌과 학대는 이 두 그룹에서 모두 발생한다.
방임이 낳은 참극이 사회을 발칵한 사건으로 2015년 12월 인천에서 학교도 다니니 못하고 집에 갖혀 학대를 당하년 열한 살 소녀가 자기 힘으로 탈출한 뒤부터다. 의무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은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했더라면 그 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이는 마땅히 해야할 최소한의 개입조차 하지 않은 국가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과보호는 한국 중산층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중산층 가정의 학대도 종종 신고되는데 체벌과 학대의 원인이 대부분 성적이다.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지 감시하고, 선생학습을 시키면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혼내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고 닦달하는, 부모들이 흔하게 보이는 태도돌도 아동학대다. 과보호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하다. 사교육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과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고, 이에 의해 분노 표출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이들은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놀리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 공간도 부족한 현실이다.
(4)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2014년 초,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였다. 그 이후 비슷한 유형들의 사건이 잇따랐다. 이런 사건들은 언론에서는 \'동반자살\' 또는 \'동반투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참극을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는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살해의 비윤리성보다는 가족이 운명공동체이므로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생존의 책임을 떠맡은 핵가족이 위기상황에서 해결능력이 없는 상황, 공고한 가족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5)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친권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한국의 아동보호제도는 지나치게 강력한 친권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미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친권을 넓게 해석한다.
과거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갖는 일종의 지배권이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 권리의 객체였을 뿐이다. 가족이 그 안에 속한 개개인, 특히 아이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평등을 보호해줄 수 있으려면 친권이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1)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내치는 문화는 여전하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자녀 징계권이 사라졌다. 현재 징계권은 사라졌지만 한국 사회가 법으로 완전히 체벌을 금지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체벌하는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권 폐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규범이 바뀌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한국 어린이·청소년들 사이에 양극단이 존재한다. 한 극단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는 그룹이다. 대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로 많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커온 아이들이다. 반대의 다른 극단은 부모가 방인하는 그룹이다. 이 아들은 부모의 돌봄과 격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란다. 체벌과 학대는 이 두 그룹에서 모두 발생한다.
방임이 낳은 참극이 사회을 발칵한 사건으로 2015년 12월 인천에서 학교도 다니니 못하고 집에 갖혀 학대를 당하년 열한 살 소녀가 자기 힘으로 탈출한 뒤부터다. 의무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은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했더라면 그 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이는 마땅히 해야할 최소한의 개입조차 하지 않은 국가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과보호는 한국 중산층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중산층 가정의 학대도 종종 신고되는데 체벌과 학대의 원인이 대부분 성적이다.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지 감시하고, 선생학습을 시키면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혼내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고 닦달하는, 부모들이 흔하게 보이는 태도돌도 아동학대다. 과보호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하다. 사교육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과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고, 이에 의해 분노 표출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이들은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놀리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 공간도 부족한 현실이다.
(4)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2014년 초,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였다. 그 이후 비슷한 유형들의 사건이 잇따랐다. 이런 사건들은 언론에서는 \'동반자살\' 또는 \'동반투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참극을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는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살해의 비윤리성보다는 가족이 운명공동체이므로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생존의 책임을 떠맡은 핵가족이 위기상황에서 해결능력이 없는 상황, 공고한 가족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5)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친권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한국의 아동보호제도는 지나치게 강력한 친권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미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친권을 넓게 해석한다.
과거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갖는 일종의 지배권이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 권리의 객체였을 뿐이다. 가족이 그 안에 속한 개개인, 특히 아이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평등을 보호해줄 수 있으려면 친권이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1)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내치는 문화는 여전하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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