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를 위한 조건
4.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5. 주요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미국
(2) 일본
(3) 영국
6.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생각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를 위한 조건
4.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5. 주요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미국
(2) 일본
(3) 영국
6. 안락사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물세 살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체적 문제가 아닌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안락사 대상을 치매 환자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 안락사의 육체적 고통 완화라는 목적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그 목적이 왜곡된다면 훗날에는 기준이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안락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생명 경시, 즉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조그마한 고통에도 안락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안락사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난다면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지 않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경시 풍습이 사회에 퍼질 것이다.
또한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안락사를 하게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식물인간 사태에 빠졌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난 일들은 몇 번이고 뉴스에 등장했다. 안락사를 살아날 가능성 없이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미 비과학적 현상이 수차례 발견된 상태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안락사가 살인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자신에게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되는 환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살인 행위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남용은 다시 불필요한 생명은 제거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풍조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남용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 안락사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위법성을 조작시키는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처분 가능하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생각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 할 시 보통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또는 거의 희박한 암 말기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환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안락사다.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는 마지막 자유이며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식물인간이거나 혼수상태인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과 회생 가능성, 가족의 동의 등을 더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나올 수 없어 자연사 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환자 한 사람을 위해 몇 명의 인력과 시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죽음에 대한 선택은 환자의 의지와 자유이다.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락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생명 경시, 즉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조그마한 고통에도 안락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안락사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난다면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지 않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경시 풍습이 사회에 퍼질 것이다.
또한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안락사를 하게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식물인간 사태에 빠졌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난 일들은 몇 번이고 뉴스에 등장했다. 안락사를 살아날 가능성 없이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미 비과학적 현상이 수차례 발견된 상태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안락사가 살인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자신에게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되는 환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살인 행위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남용은 다시 불필요한 생명은 제거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풍조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남용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 안락사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위법성을 조작시키는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처분 가능하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생각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 할 시 보통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또는 거의 희박한 암 말기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환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안락사다.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는 마지막 자유이며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식물인간이거나 혼수상태인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과 회생 가능성, 가족의 동의 등을 더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나올 수 없어 자연사 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환자 한 사람을 위해 몇 명의 인력과 시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죽음에 대한 선택은 환자의 의지와 자유이다.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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