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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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본문내용

裁判管轄) 第9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경우에 準用한다. 다만,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被告인 경우에는 關係行政廳의 所在地를 被告의 所在地로 본다.
第41條 (提訴期間) 當事者訴訟에 관하여 法令에 提訴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42條 (訴의 變更) 第21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을 抗告訴訟으로 變更하는 경우에 準
用한다.
第43條 (假執行宣告의 제한) 國家를 상대로 하는 當事者訴訟의 경우에는 假執行宣告
를 할 수 없다.
第44條 (準用規定) ①第14條 내지 第17條, 第22條, 第25條, 第26條, 第30條第1項, 第
32條 및 第33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경우에 準用한다.
②第10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과 關聯請求訴訟이 각각 다른 法院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의 移送과 이들 訴訟의 倂合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5章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第45條 (訴의 제기)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정한 경우에 法律에 정한 者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46條 (準用規定) ①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取消를 구하는 訴訟에
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取消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나 不作爲의
違法의 확인을 구하는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無效등確認訴
訟 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訴訟외의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當事者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提訴期間이 경과된 종전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訴訟이 제기
되지 아니한 處分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處分에 대
하여는 이 法에 의한 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提訴期間이 정하여진 當事者訴訟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4條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行政訴
訟은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訴願등에 대한 裁決등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訴願
法 그밖의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訴願·審査請求·異議申請 그밖에 行政廳에 대한 不
服申請 또는 그에 대한 裁決·決定등은 각각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行政審判
請求 또는 그에 대한 裁決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1. 國稅基本法 第55條第5項 및 第56條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2. 關稅法 第38條第5項 및 第38條의2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3. 地方稅法 第58條第12項중 \"行政訴訟法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20條\"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行政訴訟法의 規定을 引
用 또는 準用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새로운 條項을 引用 또
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7·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附則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
에 행하여진 處分등에 관한 行政訴訟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경우 이 法에 의하
여 處分등에 대한 取消訴訟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③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處分에 있어서 行政審判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이 法 施行전에 그 審判請求期間이 경과된 경우의 取消訴訟의 제기
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18條의 例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條第2項 本文 前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提訴
期間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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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1.03.18
  • 저작시기20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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