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기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본문내용
는 견해이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은 실질상으로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대위요건흠결설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해석상의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판례 80다2751 :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전·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로 동일하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중복소송부정설 : 독립한 대위권행사설의 입장에 따라 각 채권자는 다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를 알게 되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후소는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중복소송긍정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은 실질상으로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대위요건흠결설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해석상의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판례 80다2751 :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전·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로 동일하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중복소송부정설 : 독립한 대위권행사설의 입장에 따라 각 채권자는 다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를 알게 되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후소는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중복소송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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