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7편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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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의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33. 다음 중 틀린 것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2, 3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非眞意表示에 관한 규정은 친족상속편에 적용된다.
*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상대방의 保護를 중점으로 한 규정이므로, 當事者의 意思를 최고로 하는 신분행위의 의사표시에는 적당하지 않다.
34. 錯誤에 기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5.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답 : 1 4 2 5 2
35.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취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2. 착오와 경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증명하여 어느 하나를 주장할 수 있다.
3.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4. 제3자의 詐欺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만 취소할 수 있다.
5.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없다.
36. 意思表示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表意者가 통지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5. 계약의 청약은 撤回하지 못한다.
* 제 527조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공시송달은 표의자의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37. 다음 중 우리 판례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2. 지적의 부족
3.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
5.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착오. 물건의 수량, 시가, 性狀, 來歷 등은 동기의 착오이다.
38.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隔地者間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한 때 발생한다.
3.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4. 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도 전혀 없다.
5. 발신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39.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을 의사주의,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을
표시주의라고 한다.
2. 의사주의를 취하는냐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3. 의사주의를 관철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4.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구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를 취하였다.
* 답 : 4 3 1 4 5
*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折衷主義를 취하고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기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즉 타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4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는?
1. 착오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2. 착오에 의한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3. 1번 저당권의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의 2번 저당권자
4. 착오에 의한 매수인으로 부터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5. 착오에 의한 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취소되는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 답 : 3
* << 의사표시의 欠缺과 瑕疵있는 의사표시를 비교 설명하라 >>
* 제 107조 [ 진의아닌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 서 설
[ 2 ] 의사의 흠결
[ 3 ] 하자있는 의사표시
[ 4 ] 양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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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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