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다.
제10조【시행자지정의 고시】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31, 95.3.14>
1.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의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1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
4. 도로의 포장등 기존도로의 면적.위치.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 <본조신설 89.2.3>
제11조의3【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92.11.19>
제12조【수당 및 여비】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13조【증표】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1>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제2조제1항제1호 "아"목의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4>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자지정의 고시】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31, 95.3.14>
1.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의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1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
4. 도로의 포장등 기존도로의 면적.위치.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 <본조신설 89.2.3>
제11조의3【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92.11.19>
제12조【수당 및 여비】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13조【증표】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1>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제2조제1항제1호 "아"목의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4>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