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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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9.12.30, 94.8.3>
1. 제10조 (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1조의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제20조.제21조.제33조의4.제33의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25조제1항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1항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7.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0조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55조의5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94.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4.8.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8.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4.8.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94.8.3> <전문개정 86.12.31 법 3913>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86.12.31 법3913>
제77조 및 제78조 삭제 <86.12.31 법3913>
부칙 <61.12.30>
①본법은 단기 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66년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법령 (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본다.
부칙 <69.8.4 법2138>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법286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법351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89.12.30>
부칙 <86.12.31 법391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차령에 관한 적용례】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및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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