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1. 심결 요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판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시정명령 5. 나의 의견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1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2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3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4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5 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6 8.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판례7
본문내용
강원도 양구군 소재 신북~양구간 국토개량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4. 11. 19.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이하 “본 건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본 건 설비공사는 피심인이 스위스 SECURITON AG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공급하는 제품인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모델명 : ADW511, 이하 “공기관식 감지기”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 중략- 1. 심결 요지 1)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피심인이 스위스 SECURITON AG사로부터 공기관식 감지기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국내 공기관식 감지기 시장의 100%를 점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 중략 - 2. 판례 1)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본 건 설비공사의 발주처가 공기관식 감지기를 설계에 반영한 결과, 다른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기관식 감지기는 전세계적으로 스위스 SECURITON AG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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