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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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본조신설 96.6.7>
제19조【위탁관리기관 지정증등의 교부】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증을,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7>
부칙 <87.8.25 총리령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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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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