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행정심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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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3.28>
제31조【권한의 위임】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본조신설 96.3.28>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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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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